'남해군민 사전동의 받아라' 요구 전해야

하동군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갈사만 일대 공유수면 120만평을 공장부지로 매립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다시 한 번 남해군민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이 지역은 경남도가 하동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지만 이는 김혁규 전 지사의 공약사업 수준이었을 뿐 매립계획이 이번처럼 구체적으로 드러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30일 지정고시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하동지구 중 육지부가 아닌 갈사만 공유수면 매립을 재경부로부터 승인 받음으로써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5개지역이 표시된 지도. 앞쪽
파란색 지역이 갈사만 모래갯벌지역이다.
 
  

지난 3일 본지가 하동군 통상경제과를 통해 확인한 결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는 하동지구의 경제자유구역은 모두 5개 지역 380만평이었다.

이중 갈사만 공유수면 120만평 매립은 하동지구의 1단계(2010년까지)에 해당한다. 하동군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지정일로부터 2년 안에 갈사만 공유수면 매립공사계획에서부터 입주업체 등 120만평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해 재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매립공사는 실시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해야 한다.

이 기준으로 보면 하동군은 적어도 2006년 10월 안에는 매립공사를 착수해야만 한다. 그때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동군으로서는 지역발전의 명운을 걸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참조>



*<표>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중 하동지구 개발계획
       단계                    지구명                 규모                                    기능
1단계(2010년까지)       갈사만매립지        120만평           조선,철강, 선박용발전부품소재단지
2단계(2015년까지)      갈사만배후지역       70만평           철강,선박용발전부품소재단지
3단계(2016년 이후)      덕천배후단지          80만평           주거, 상업, 업무지원기능
                                두우배후단지          80만평           관광,레저
                                대송산업단지          30만평           첨단설비, 연구단지




하동군은 곧 하동지구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되면 실시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곳 매립부지 입주희망 기업으로 알려진 'H중공업'도 타당성 검토를 위한 자체용역을 실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하동군은 이 H기업이 누구인지 밝히기를 거부했다. 하동군이 세워놓은 사업분야가 한진중공업의 주력사업분야와 상당히 가까워 한진일 가능성을 점쳐 볼 수 있지만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특성상 외국계 기업일수도 있어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남해군 사전동의 얻어야
 
한편, 지난 2001년 7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2011년까지 적용) 중에 당시 하동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 구역이던 갈사만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시 남해군 해양환경 및 수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남해군, 남해군의회의 사전동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조건을 달아놓은 것은 익히 알져진 사실이다.

이에 따라 하동군이 갈사만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남해군의 사전동의를 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경제자유구역법이 해수부의 공유수면매립계획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한다.

갈사만 매립여부를 결정하는데 남해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늦었지만 군과 광양만대책위 등 남해군민들의 발빠른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시민단체, 백지화요구

한편, 경남의 자연생태보전 시민단체인 '초록빛깔사람들'은 최근 "국내 유일의 흑기러기 집단도래지인 갈사만이 정부의 공유수면매립계획으로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위기에 놓였다"며 "매립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검은 목에 하얀 스카프를 두른 흑기러기는 천연기념물 제325호이자 보호야생동물로 지정돼 있다. 이 단체는 또한 "경제자유구역을 축소하고 위해성 산업을 배제해야 한다"면서 "흑기러기 도래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곳을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문화재청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응해 하동군은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