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인 지난 15일자로 정부의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형 집행이 경감되거나 행정처분과 관련한 특별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152만 7770명.
이중 150여만 명으로 단연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남해경찰서(서장 김원환) 교통민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군 단위 집계가 쉽지 않아 이번 사면으로 인한 수혜인원을 확인하긴 어렵지만 면허 정지 처분자는 정지 집행 18명, 정지처분 철회 및 감경 인원을 포함해 총 27명으로 집계돼 이번 사면으로 혜택을 받는 군민의 수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면허취소자의 경우, 운전면허 재취득 과정을 거쳐야 운전대를 다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는 감면대상자 확인 및 재취득 절차를 묻는 전화로 기존 업무에 마비가 생길 지경이다.
실제 군내 한 자동차전문학원에도 면허 재취득 절차를 묻는 문의전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면허 취소자의 경우 면허 재취득을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6시간의 취소자 교육을 이수해야 학과시험, 장내기능, 도로주행 등의 나머지 취득절차에 들어갈 수 있어 이 교육을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하다.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면으로 경남지역에서만 취소자 교육 대상자, 즉 특별사면으로 면허취소처분 감면자가 1만 8천여명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올해 6월 29일 24시 이전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경우, 음주 취소와 법규 취소자를 불문하고 6시간의 취소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사전에 자신이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에 회원가입하여 확인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확인한 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rota.or.kr)를 이용, 교육일정을 확인·예약한 후 취소자 교육에 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공단에 빗발치는 문의 전화 중 상당수는 자신이 법규 취소반인지 음주 취소반인지 여부를 묻는 질의가 많은데 경남지역 취소자 교육대상자 중 90%가 음주운전 취소 대상자로 대다수가 음주 취소반 교육을 이수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관련해 헛갈리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은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시점에 음주를 했는지 아닌지로 판단하면 된다.
특별사면으로 인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취소자 교육에 몰리면서 접수와 예약에도 상당한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는 주 2회 실시하던 교육을 월, 목, 금, 토, 일요일의 주 5회 교육으로 증회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교육생 인원에 따라 상시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사전에 교육이수를 계획하고 있는 면허 취소자는 공단홈페이지의 교육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남해경찰서 관계자는 “특히 사면 이후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면혜택이 면허 취소자들에게 일종의 심리적 해방감을 느끼게 해 무면허 상태의 운전을 하는 경우가 발생해 재차 단속에 적발되거나 또는 자가용을 이용해 취소자 교육장을 방문, 심지어 운전면허시험장까지 무면허 상태에서의 운전행위를 해 다시 적발되는 사례가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자들의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또, “가끔씩 이런 무면허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해공갈단 등의 범죄에 악용돼 개인적인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기에 2차 피해를 줄이는 차원에서도 면허 재취득 전 무면허 운전을 절대 하지 말아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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