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지역특산품인 남해마늘의 명품화와 안정적 가격 유지를 위한 기금 조성과 사용을 골자로 한  남해마늘 명품화 기금 조성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지난 1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 조례는 마늘 기금 조성에 있어 군의 출연금, 농업협동조합 등 민간단체 출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등과 남해마늘 명품화를 위해 마늘의 생산. 가공. 유통 또는 판매 등을 통하여 남해마늘의 우수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 예고된 조례안을 보면 기금의 관리 운용은 원칙적으로 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남해마늘 명품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금의 용도에 있어 명품 남해마늘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및 유지, 가격안정을 위한 마늘 생산 또는 홍보. 가공. 유통지원사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해 마늘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영의 성과분석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마늘 명품화 기금 조례 제정에 따라  남해군 마늘보완 작목 개발기금 설치 운영조례가 폐지되며 남해군 마늘보완작목 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조성된 마늘보완작목 개발기금의 남은 재원은 남해 마늘 명품화 기금의 재원으로 흡수. 통합된다.
 군 관계자는 “남해마늘의 생산과 산업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마늘재배 농가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남해군 마늘 명품화 기금 을 설치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군 홈페이지(www.namhae.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내달 1일까지 남해군 미래농업과 마늘팀(860-3941)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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