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자체 어민들만 불이익

해양경찰청 소속의 통영해경과 여수해경이 같은 사안에 대해 법 적용을 달리하고 있어 어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역어민들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상경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수해경은 ‘조업구역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단속을 벌여온 반면 통영해경은 ‘조업구역 위반’을 적용하기 보다 타 지자체의 어선에 대해 단속을 자제해 왔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4월 벌어진 사천선적 현성호 사건(남해군 상주면 흰여 0.5마일에서 조업중이던 경남허가 어선을 여수시 행정지도선이 무허가<조업구역위반>혐의로 검거해 벌금을 부과한 건)에서 통영해경은 국토지리원의 과거 지형도 기준으로 행정경계나 해상경계가 나눠진 사실이 없으며, 통영해경은 이를 단속 근거로 삼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통영해경은 그동안 양도간 연접 해역에 대해서는 해상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의 어선에 대해 단속을 자제해 왔을 뿐 아니라 관련 건에 대해 내사종결이나 무혐의 처리해, 어민들이 조화롭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통영해경은 지금까지 국토지리원의 단순 도서 관할표시선인 지형도를 단속 근거로 삼은 바 없다는 것이다.   
반면 어민들에 따르면 여수해경은 지금까지 조업구역위반(조업구역 ∼마일 침범) 명목으로 경남선적을 과거부터 수차 검거해왔기 때문에 조업구역, 즉 해상경계가 실제 존재한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특히 어민들은 사천선적 현성호에 대해 법원에서 해양경찰청의 입장을 물었을 때 여수해경은 국토지리원의 지형도가 근거라는 입장을 해경청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 건에 대해 해양경찰청은 현성호 사건으로 문제가 된 해역에 대해 기존에 여수해경의 입장만 듣고 국토해양부에 보낸 관련 공문을 철회하고 통영해경의 입장을 반영한 공문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앞으로 보낸 바 있다.
이런 이유로 지역어민들은 ‘지형도를 간행한 국토지리원이 지자체 관할구역 경계와는 무관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확인한 지형도를 놓고 만약 여수해경과 통영해경이 달리 법을 적용해 왔다면 한 국가에 두 개의 법이 있는 것과 다름 아니다’면서 ‘두 개의 잣대로 인해 한쪽 어민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어 왔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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