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보전해야 할 자연경관지역을 지정해 개발행위를
제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군, 기본계획 용역결과 1월말 공개 예정


남해군이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경관보존지역을 지정해 이 지역 안에는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군은 이와 함께 자연휴식지(옛자연발생유원지)도 새로 지정해  주민 자율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본다.<편집자주>


자연경관보전지역 지정하려는 이유

군은 그동안 경관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될 가능성이 높은 줄 알면서도 이를 제어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건축허가 등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삼동면 대지포 약수터 옆, 남면 구미마을 해안, 가천해안, 서면 목섬 앞 해안도로가 훼손되거나 건물에 의해 시계가 차단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이제 군이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해 고시하게 되면 경관보전지역 안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자연경관보전지역 지정 근거법령은 

군이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할 근거가 되는 법령은 크게 두 가지이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그에 따른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2003년 7월14일 제정)'이며 '자연환경보전법'과 그에 따른 '남해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2000년 2월 17일 제정)이다. 

먼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합법은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60조(개바행위허가의 제한)에 근거한 것이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제43조(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제44조(자연경관의 보전), 제45조(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자연휴식지의 지정), 제43조(이용료의 징수), 제44조(입목의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등에 자치단체장이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해 관리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돼 있다.

이들 법령에 따라 남해군에서는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와 '남해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를 각각 제정해놓고 있다.

이 조례에는 군이 자연경관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운용하도록 돼 있다. 이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자연경관보존지역과 자연휴식지를 지정해 확정·고시해야 행위제한을 할 수 있게 된다.

남해군이 이 기본계획수립작업에 착수함으로써 조만간 자연경관보전 대상지역이 지정 고시된다.

  
 
  
자연경관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업무를 담
당하고 있는 군 환경녹지과 자원회수담당 하홍태 계장.
 
  

자연경관지역을 지정해 보존하겠다는 남해군의 이 같은 의지는 다른 지역 자치단체에 비하면 매우 앞서가는 것이며 모범적인 것이다.

전국 지자체들의 사정을 보면 창원시를 비롯한 16개 시·군만이 겨우 조례만 제정해놓고 있는 상태이며 남해군처럼 기본계획을 수립을 실천하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막는 것은 남해군이 이름난 관광지로 발전하는데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지정절차는

군이 경관보전지역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자연경관보전 대상지역에 땅을 소유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군은 전문성과 객관성,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지난해 10월 한 용역회사에 용역을 맡겼다. 군은 이 용역업체로부터 최근 용역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1월말쯤 1차 공개 용역결과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차 용역결과보고회에서 수렴한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2차 용역결과보고회를 가진 다음 주민공청회를 통해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안은 자연경관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보존지역을 고시하게 된다. 군은 이 모든 절차를 3월 안에는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개발행위제한 등

군은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유형 및 특성, 자연경관의 요소, 보존가치 정도 등을 토대로 3가지 등급으로 구분하여 행위제한 기준을 정한다.

등급 설정기준은 경사도, 표고, 도로 위의 시계확보성, 주변취락, 토지이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에 따라 ▲절대(핵심)자연관광보호구역(건축물 기타 공작물 시설물의 신축, 증축, 개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곳) ▲상대(완충)자연경관보호구역(도로변에서 1m 미만으로 고도제한을 주면서 시계를 막지 않는 방향으로 건축규제) ▲주변자연경관관리지역(도로변 1m 미만으로 고도제한하며 주변취락과 어울릴 수 있는 건축규제)으로 설정한다.

대상지역은

군은 절대(핵심)자연경관보호구역으로 5개소 약 97만6000여㎡, 상대(완충)자연경관보호구역으로 8개소 65만1000㎡, 주변자연경관관리지역으로 18개소 200만㎡ 등 총 31개소에 365만㎡를 자연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할 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연휴식지 15곳 지정해 주민자치 관리토록

군은 자연경관보존지역지정과 함께 예전에 자연발생유원지라고 부르던 곳을 자연환경보전법과 그에 따른 남해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에 의거 자연휴식지로 지정 고시해 마을주민들이 징수하는 이용료를 합법화하고 자연휴식지를 주민들 자치에 의해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기에는 천연기념물이나 문화재, 해수욕장은 별도의 관련법규가 있으므로 제외된다.)

군이 검토하고 있는 대상 자연휴식지는 모두 15곳이다. 미조 △항도바닷가 △초전바닷가 △천하바닷가 △설리해수욕장, 남면 △숙호숲 △홍현바닷가 △선구바닷가 △유구바닷가 △구미숲, 상주 △소량·대량바닷가 △금포바닷가 △두모바닷가 △벽련바닷가, 서면 △장항숲, 창선 △모상개해수욕장 등이다.

자연경관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 환경녹지과 자원회수담당 하홍태(38) 계장은 “이는 개발행위제한담당공무원에게 자연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령으로 힘을 실어주는 일”이라면서 “우리군의 자산인 자연경관을 지키는 일이므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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