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하동 여상규 국회의원이 지난 23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대도시와는 달리 그동안 원정 대입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치러야 했던 대다수 농어촌 지역의 수험생들을 위한 것으로 농어촌 지역에 수능시험장을 확대설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발의 배경에는 본지의 제안으로 지난달부터 군내에서 펼쳐져 전국의 주목을 받았던 남해 수능시험장 설치를 위한 남해의 범군민적 유치운동이 있었다.

군민들의 유치운동 과정에서 시험장유치 범군민추진위원회는 군내 수능시험장 설치는 ‘지역이기주의’나 ‘특권’이 아닌 ‘지역차별 해소를 위한 출발젼이라며 면담을 통해 여상규 의원에게 피력했다.

이에 여상규 의원은 남해군뿐만이 아니라 원정 수능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모든 지자체에 보다 수월하게 수능시험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농어촌지역 수능시험장 확대설치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지난해 실시된 수능시험을 기준으로 현재 전국 232개 시군구 기초지자체 중 시험장이 설치된 곳은 159개며 미설치 지역은 73곳.

이 중 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는 전국 86개 군 단위 지자체 중에서 미설치 지역이 61곳에 달해, 개정안은 시 지역을 제외한 군 지역 수능시험장설치 조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여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은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대도시 학생에 비해 불리한 환경에 처해있다”며 “남해군의 경우를 보면 남해 수능시험장 설치에 대해 일부에서는, 심지어 일선 고교 교사들마저 규정상 어긋나며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먼 거리의 낯선 도시로 나가 수능시험을 치도록 불이익을 주는 것이 바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 모든 미설치 군 단위 지자체에 시험장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시험지구 및 시험장 설치는 법률로 규정돼 있지 않으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시도 교육청에서 결정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위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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