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지난 22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경남.부산.울산지역 식육판매업소 를 대상으로 감시원을 투입해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는 소의 생산과 도축·가공·유통 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해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 시 이동경로 추적을 통해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로 소비자 피해와 경제적 손실 최소화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22일부터 유통단계의 이력추적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등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 이력추적이 가능토록 해야 됨에 따라 사육에서 유통까지의 전면적인 시스템이 완성됐다.
각 단계별 이력관리 요령을 살펴보면, 먼저 도축단계에서는 귀표가 부착되지 않거나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소는 도축이 금지된다.
따라서 소의 소유자 등은 소가 출생하였거나 소를 양도·양수한 경우 그 사실을 남해축협(862-7976)에 신고해 국가공식 귀표(KOR+12자리)를 부여받아 부착하고 전산등록을 해야 한다.
도축 출하할 경우 이력추적시스템(mtrace.go.kr)에 접속하거나 휴대폰(6626+인터넷 연결버튼)을 이용하여 해당소의 개체식별번호를 조회,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소 브루셀라병 검사 증명서에 표시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등록 개체 문구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포장처리단계에서 식육포장처리업자는 포장 처리한 모든 부분육 또는 포장육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거래해야 한다.
포장처리 및 판매·반출 실적은 전산시스템에 신고하거나 자체 장부에 기록, 보관해야 한다.
판매단계에서 식육판매업자는 판매표지판 또는 포장육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해야 하며 거래내역서에 개체식별번호를 함께 기록 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의 출생신고,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내역 기록관리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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