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부터 나흘간 열린 경남도민체전에서 남해군 선수단은 군부 6위의 성적을 거두어 아쉽지만 내용적으로는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았다. 전체 27개 종목 가운데 16개 종목에 출전하여 6개 종목이 종합우승을 거둔 남해군의 성적표는 비록 전체 성적에서는 중위권에 머물렀지만 출전 규모에 비하면 적잖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축구, 배구, 탁구, 권투, 검도, 사격의 6종목은 육상을 제외하고는 도민체전의 주요 종목으로 종목별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남해군의 이름을 빛내었다. 427명이라는 가장 적은 규모의 선수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성적을 거둔 것은 그동안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적절한 배합이 만들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본지 또한 이같은 성과를 거두기까지 많은 노력과 헌신을 아끼지 않은 체육계 관계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한다.
이처럼 남해군의 체육성적은 한정된 인적 자원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만 어쩔수 없이 다가오는 인구감소, 경기침체는 덩달아 체육계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고민이다. 특히 이번에 성과를 거둔 종목들도 선수들의 맥을 이어갈 후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이 문제는 결국 남해의 경제 활성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스포츠산업 육성과 직결된다. 인구감소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경제 및 교육문제에서 찾을 수 있고 이 문제를 체육분야로 좁혀보면 남해의 스포츠산업 육성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육인들의 입장에서도 남해의 경제문제와 스포츠산업은 사활을 걸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임에 틀림없다.
포괄적인 경제문제는 접어두더라도 남해의 체육 후진양성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스포츠산업육성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스포츠메카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남해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또한 체육분야의 후진양성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 각 계층의 요구를 수렴해야 하는 행정의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주먹구구식이나 선심성 체육예산 편성은 오랫동안 체육인들의 지적을 받아왔던 문제임을 인식하고 스포츠산업 활성화와 연계한 후진양성 프로그램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남해의 체육성적은 결국 남해의 경제력, 스포츠산업 활성화의 정도에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체육 분야에서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왔다.

특정해역 문제 해결에 나서야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광양만권 문제가 특정해역 문제로 다시 다가왔다.
광양항으로 드나드는 선박의 항로를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특정해역은 지난 1988년부터 어민들의 삶을 터전을 빼앗아버렸다. 특정해역 지정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일부 보상이 이뤄지긴 했지만 다시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대형선박의 불법 행위에는 눈감고 어민 단속위주의 해양행정, 불필요하게 지정되어 생계터전을 침해하는 구역조정, 대형선박의 불법 정박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
어민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해역 축소 및 이동, 피해용역조사, 해양오염실태조사, 대형선박 정박 단속 및 실태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소치도와 백도를 포함한 해역은 전통적인 황금어장으로서 구역조정에서 반드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이 어민들의 요구이다.
또 특정해역 지정초기에 비해 2배로 늘어난 선박 입출항은 갈수록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실태조사와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선박 입출항 건수가 늘어나면서 많은 선박들이 정박지를 벗어나 닻을 내리는 바람에 해저생태계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 것도 어민들에게는 애가 타는 노릇이다.
어민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당국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정해역대책위원회는 국토해양부를 찾아가 어민들의 고충을 전달하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관계자들이나 행정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일부 어민들의 이권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 광양만권의 환경문제와 직결된 포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남해의 행정력과 정치력, 군민의 의지를 모아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의 대응으로는 어민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해양정책에 대한 어민들의 불신을 키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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