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된 박 모씨 건과 연계 뇌물수수 혐의 적용
정 군수, 개인 사기사건 군수사건으로 호도 ‘표적수사 주장’

정현태 군수가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무죄를 선고를 받은 지 불과 며칠 만에 경찰이 또다시 공사수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자, 일부 언론에서는 표적수사라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어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남해군이 발주한 상주체육공원공사 중 조경공사를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특정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ㆍ공여한 혐의(공갈 및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로 박 모(51)씨를 지난달 24일 구속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박 모씨는 지난해 7월 초 창원 소재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상주해상체육공원조성공사 중 조경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탁명목으로 3회에 걸쳐 3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상주체육공원공사 조경 공사와 관련 경찰은 박 모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정현태(46) 군수와 남해군의회 박 모(46) 의원, 그리고 정 군수에게 공사수주 청탁명목으로 박 모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모 펜션 대표 신 모(45세)를 제3자 뇌물취득혐의로 지난 5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군수는 지난해 7월 말 박 모씨로부터 조경공사와 관련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체결 대가로 휴가비 명목으로 100만원권 수표 5매,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박 모 의원(46세)도 박 씨로부터 조경공사와 관련 군청 담당공무원에게 청탁 및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그러나 정현태 군수는 지난해 말 경찰이 이 건에 대해 수사를 시작할 당시에도 밝혔듯이 ‘특정 개인의 사기사건을 마치 군수의 사건인 양 호도하는 경찰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관련 공사뿐 아니라 남해군이 추진한 공사 중 어느 하나도 부당하게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건과 관련 정 군수는 올 초 2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모임을 마치고 밤늦게 집에 왔는데, 박 씨가 늦게 찾아와 휴가 때 보라며 월간지를 건네 다음날 새벽에 보니 돈이 든 봉투가 있어 곧바로 지난 선거 때 사무장을 불러 돌려주라며 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군수 측은 경찰이 선거법위반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지 며칠 만에 이 건으로 불구속 입건했고 이번 건도 어제 오늘이 아니라 지난해 9월부터 계속 수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검찰이 보강수사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 표적수사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표적수사 논란은 올 1월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인가 등을 묻는 모 기자의 질문에 정 군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러나 정확히 어떤 음해세력인지, 진원지가 어디인지는 모르겠다”고 답변으로 대신한 바 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모 의원도 “경찰이 말하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조경공사 건과 관련 박 씨는 또 지난해 7월 초 모 펜션 대표 신  모씨를 통해 군수에게 전달해 달라며 산삼(500만원 상당)을 공여한 혐의도 받고 있고, 신 모씨는 뇌물(산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박 씨는 지난해 4월 중순 남해읍 소재 모 건설 대표에게 펜션민박사업과 장포골프리조트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겠다며 광고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청 환경미화원 채용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아들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준 김 모씨(56세)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김 모씨에게 채용을 부탁 받고 로비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조 모씨(46세)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상주체육공원조성 공사건과 환경미화원 채용청탁 건과 관련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환경미화원 건 외 또다른 채용비리가 있는지 계속 수사를 진행시키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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