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군수,“경찰 일부 사실만 고집 진실 외면했다”최후 진술

200만원 성격 규명 오는 28일 법원이 판단

법원의 1심 최종 선고공판을 앞두고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현태 군수에게 실형인 동시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지난 1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 엄상필 판사의 심리로 열린 정현태 군수와 서 모씨에 대한 공판에서 창원지검 진주지청 김종호 검사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실형인 징역 10월을 정 군수에게 구형했다.
또 정 군수에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서 모씨에게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군수 구형과 관련 공선법 230조 2항에 따른 일반매수죄 또는 가중매수죄(법정형 징역 7년 이하, 벌금 1500만원 이하)를 적용했다.
‘현행 선거법에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수당과 실비 등을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첫 심리에서 ‘정 군수는 지난해 6ㆍ4남해군수보궐선거 때 선거운동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도와 준 서 모 씨에게 선거운동경비 보전명목으로 200만원을 제공했다’고 기소이유  를 밝힌 바 있다.
이날 방청 주민들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군수는 지난해 6.4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 모씨로부터 선거자금으로 5000만원을 빌렸고, 선거가 끝난 후 변제했는데 이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 이어  ‘서 씨가 빌린 돈에 대한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과 검찰, 법정에서의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며 ‘불법선거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해야 하는 만큼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형이유와 관련 200만원은 어떻게 보면 금액이 적어 사안이 경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동안 ▲ 피고인은 그동안 선거법 위반 전력이 2회나 있고 ▲서 씨는 정식선거운동원이 아니면서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있고 ▲ 5000만원이 정상적인 회계처리 없이 사용되었고 ▲ 피고인 서씨와 차 씨가 진술을 번복하는데 관여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반면 방청 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변호인측은 ‘이 사건 자체는 공소사실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젼을 강조했다.
공소사실이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은 검찰의 기소이유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으로 ▲300만원은 서 씨의 대출원금(3200만원) 상환에만 사용된 것으로 진술되었지만 차 씨 명의의 대출금(1800만원) 이자 상환에도 35만2109원이 사용된 점 ▲서 씨가 반환한 87만원이 경찰 수사에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 증거상 87만원 반환이 확실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서 씨와 하복만 비서실장의 메모와 관련 경찰은 이 메모지 양자가 말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차 씨 원금 정산을 위한 700만원과 600만원의 차이의 핵심은 서 씨가 하 비서실장에게 700만원을 받은 후 600만원만 인출해 갚아 오해가 생긴 것(통장에 잔고 100만원 확인)으로 검찰의논리는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형사소송법의 대원칙(합리적 의심의 여지 있을시 무죄)에 따라 판단해 줄 것과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변호인측은 서 씨 등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절차 위법, 서 씨의 3200만원 건과 분리할 수 없는 차 씨의 1800만원 건에 대해 경찰이 자체수사를 통해 연관관계를 규명하지 않은 점, 차 씨의 명의 대출금 1800만원이 드러났음에도 수사 조서화하지 않은 점(형소법 위반), 진술서 거부(형소법 242조 위반), 수사를 주도한 경찰관과 유력후보의 관계를 배제한 점 등을 들었다.   
또 변호인 측은 경찰 조사와 심리 과정에서 차 씨와 서 씨 등의 진술 내용이 번복되고 있다는 점은 오히려 짜맞춘 것이 아니라(짜맞춘 것이라면 내용이 일치할 것)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사실을 나열한 과정이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변호인측은 ‘이 사건 자체는 공소사실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하는 한편 검찰의 구형량은 과중하다고 강조했다.
정 군수는 1심 최후진술을 통해 “가장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은 객관적 실체(2차 진술 등에 대한)를 밝히기보다 일부 사실만(서 씨의 1차 진술 등)을 고집하면서 사실 전체를 밝히기를 거부했다”면서 “경찰이 거부했던 그 사실은 서 씨로부터 선거비용으로 5000만원을 빌린 뒤, 선관위에 신고된 통장에서,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비용으로 빌린 돈 5000만원과 이자를 갚고 남은 돈 87만원을 돌려 받았다는 사실이다”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인 200만원에대한 성격 규명은 오는 28일 열리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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