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기역 기여 권고 조례’제정

기업의 공적 역할 주문…지자체마다 벤치마킹


최근 해당 지역 내에서 기업체에 대해 규제를 가하기 보다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조례'를 전국 최초로 공포한 전주시가 그 주인공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이 권고 조례에는 지역경제가 황폐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형마트가 지역 농축수산물과 상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들여 판매하고 종업원의 일정비율(70%)을 지역 주민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금 매출액의 경우 일정기간 지역은행에 예치 한 후 본사로 송금토록 권장해 이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해 줄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와 주차관리 등 용역서비스업 위탁시 지역업체의 일정 비율 이상 우선 선정과 지역 우수업체 보호 등도 명시했다.
이같은 지역기여 권고 조례는 대형 마트 확산에 따른 유통산업의 양극화, 대형마트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난, 지역자금 역외 유출 등의 부작용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는 이러한 장점보다 기존 상업시설을 지역민과 더불어 사는 공적 개념의 사회시설로 이미지를 변신시켜 기업을 스스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공적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을 보이며,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전주시는 이같은 조례 현실화시키기 위해 해당 사업체와와 협약을 맺고 지역 기여 실천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불이행 시 제재 조항이 없는 권고성 조례이지만 기업의 사회적 윤리를 담은 내용인데다 해당 기업에 대한 지역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 주민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홍재훈 기자 hjh@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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