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인간 순수 차용거래 아니다
변호인, 경찰 수사 초기부터 객관성 잃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현태 군수에 대한 법원의 2차 심리가 지난 23일 40여명의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주지원 별관 201호에서 열렸다.
이날 2차 심리는 200만원에 대한 돈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오갔다.
검찰측은 서 씨와 차 씨의 최초진술을 근거로 삼아 200만원이 선거경비 보전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며 진술내용을 녹음, 녹화한 CD 3장과 함께 (최초)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방청 주민들에 따르면 검찰측은 200만원이 선거운동경비 보전명목으로 제공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인으로 나온 차 씨에게 과거에도 돈을 빌려 준 적이 있는지, 선거운동에 개입한 적이 있는 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또 검찰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차 씨에게서 이전 선거에서도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지, 6.4보선 당시에는 사비를들여 선거를 도왔는지, 현재 일명 부남회의 고현면 총무를 맡고 있는지등에 대해 추궁했다고 한다.
검찰이 차 씨에게 서 씨와 함께 정 군수 선거를 도왔다는 점을 추궁한 것은 순수 개인간 금전거래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한 것이며, 또 서 씨가 초기진술에서 선거운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 점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선거법에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수당과 실비 등을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200만원은 전체 5000만원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하며, 경찰의 조사과정에 진술내용이 강압에 의한 작성된 것인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수사의 편파성 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방청 주민들에 따르면 변호인측은 조사과정에 편파수사의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서씨를 최초 소환 조사한 정 모 경찰관’에게 개인신상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수사의 객관성과 관련 변호인측은 정 모 경찰관과 6.4보선 당시 유력후보는 친인척 관계라는 점과 최초 진술과는 다른 번복 진술을 왜 첨부시키지 않았느냐는 점 등을 추궁하며 수사초기부터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변호인측은 보궐선거 당시 선거자금으로 서 모씨로부터 빌린 돈 5000만원을 되갚는 과정에서 이자로 200만원을 더 주었고 대출금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자를 제외한 차익분인 87만원과 영수증을 되돌려 받았는데도, 경찰이 팩스까지 보낸 자료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200만원의 성격 규명에 초점을 맞춘 이날 2차 심리는 3시에 시작해 6시 30분까지 진행됐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인 신청한 하복만 비서실장과 당시 대출업무를 담당한 농협담당자, 그리고 박 모씨를 증인으로 채택, 오는 4월 3일 오후3시 30분에 3차 심리를 진행한다.
아울러 오는 4월 13일 정 군수와 서씨에 대한 심문 절차를 진행한 후, 선고공판을 내릴 계획이다.
/홍재훈 기자 hjh@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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