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경찰서(서장 김원환)는 지난 2월 초 과태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생활안전교통과장을 팀장으로 한 징수추적반 구성, 체납공지 및 납부안내서 발송, 10건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차량인도명령서' 발송 등 사전 조치를 거쳐 공매를 추진하는 등 강력한 징수 방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경기불황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위축으로 경찰의 의지와 체납액 납부율은 ‘반비례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남해 교통체납과태료는 5252건 2억 8천여만원이며, 이중 10건 이상 고액체납차량은 절반에 가까운 49.5%로 나타났다.

징수계획 발표 후 2개월 동안 자진 납부된 체납과태료는 이중 7.5%에 그친 2178만원으로 징수의지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미납과태료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개인신용의 불이익, 관허사업제한, 유치장 구금 등의 강제조치가 따르는 만큼 가까운 경찰서에 납부고지서를 재발부 받거나 지정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를 이용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 관계자는 “서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강력징수기간 중에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해서는 체납과태료로 인한 공매처분을 1년간 유예하는 등 탄력적 운용을 병행하고 있다”며 강제적 조치가 아닌 자발적인 군민의 협조를 부탁하기도 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