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경찰서는 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전 경찰력을 투입, 군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강·절도, 조직폭력 등 7개 범죄유형에 대해 집중단속 계획을 밝혔다.

중점단속대상은 강·절도, 조직폭력, 불법사금융(대부업, 유사수신, 다단계), 전화금융사기, 인터넷 도박 등으로 서민 생계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히는 범죄행위이다.

여기에 개학철 아동대상범죄와 경기서남부지역 부녀자 연쇄살인 등과 같은 여성 납치 및 살해범죄 예방,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 계획이 새롭게 추가 됐으며, 군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에 대한 집중 단속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연초 군내 피해사례가 알려진 바와 같이 전화금융사기에 대해서는 송금·인출책 검거, 계좌명의대여자 및 대포폰 모집책 등 범행 모의단계에서부터 근절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김원환 서장은 이와 같은 집중단속 계획을 밝히면서 “민생과 직결된 상습적·직업적 범죄자를 집중 단속, 실질적인 범죄소탕효과를 높이고, 기본과 원칙, 인권을 최우선하는 정책추진을 통해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치안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또한 이런 군민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으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범죄행위 신고시 신변보호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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