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9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서 토론회 성사
광대위·남해어민대표단 30여명 토론회 참석



광양만환경개선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예정대로 12월 29일 오후2시부터 4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광양만권 5개시군 25개 환경사회단체 연대인 환경개선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를 중계한다.<편집자주>


  

 
  
   12월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양만환경개선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이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12월 29일 버스 한 대를 대절 낸 광양만환경개선남해군대책위 집행위원들과 광양만어업피해어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있는 남 서 고현 설천면 27개 어촌계장을 비롯한 어민들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광양만환경개선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7시 경 남해대교를 벗어나 서울로 향했다.

군 수산과 정명근 계장과 환경녹지과 박남식 환경관리담당, 정 휘 남해군수협 중북지소장도 동참했다. 버스에 탄 사람은 모두 32명이었다. 미리 준비한 도시락으로 버스 안에서 아침을 먹으며 길을 재촉했다.

여의도에 도착하자 이날 예정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전국에서 올라온 농민들의 국회진입을 막느라고 경찰은 국회 출입구를 모두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박희태 의원의 조정만 보좌관이 나와 안내를 하는데도 국회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한참 걸렸다.

의원회관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니 박희태 의원이 마중을 나왔다. 박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주요안건이 39건이나 된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국회비준동의안이 상정되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을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와 저기를 왔다갔다해야겠다"고 설명했다.

*국회토론회

토론회장은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이었다. 회의실 안에는 '광양만권역대기환경개선 및 대기오염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라는 현수막이 무대에 걸려 있었다.

거기에는 주최 광양만권환경개선대책위(광양만권 5개시군 25개 환경사회단체 연대모임), 주관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와 공익법률센터라고 적혀 있었다. 토론자석에는 이날 토론회를 진행할 사람들의 명패가 죽 놓여져 있었다.

사회 조환익 여수환경련 정책국장, 발제 박주식 광양환경련 사무차장, 발제 최예용 시민환경연구소 기획실장, 발제 박태현 공익환경법률센터 부소장(변호사), 지정토론 김남욱 명신대 교수(환경법), 지정토론 조승헌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그들이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 토론회장에 참석한 남해어민들이 진지하게 토론회를 지켜보고 있다.  
  



 

 








2시 정각에 토론회가 시작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광양만권환경개선대책위 조세윤 집행위원장이 개회선언과 함께 참석자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다.

이어 이날 토론회 개최의원인 광양 정철기 의원(민주당)은 "경제적 이익에만 집착하다보니 환경문제를 소홀히 한 면이 있다. 광양항이 외국인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지만 환경을 살리지 못하면 무위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면서 "정부나 정치인이 미처 신경을 못 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주니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 지속적인 입법촉구활동을 통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박희태 의원은 "지금까지는 수질에 관해 관심이 높았다면 이제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기 오염에 관해서도 집중적으로 따질 때가 되었다. 환경은 생명권이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의 의견이 이 법 입법활동에 모체가 될 것이며, 우리들의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맺기를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국회토론회가 성사될 수 있도록 이날 토론회 개최의원의
역할을 해준 정철기 의원.                                                              
 
  

*광양만 유역 환경조사 결과

조환익 국장의 사회로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됐다.

토론회는 3명의 발제자가 기조발제를 하고 난 뒤 2명의 지정토론자가 발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발제는 3개의 분야로 이뤄졌는데 발제자들은 광양만의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 또는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화상을 통해 설명을 했다.

첫 발제는 박주식 광양환경련 사무차장이 했다. 그는 광양만의 현황과 최근 실시한 광양만 유역 환경조사 결과(수질 퇴적토, 대기)를 가지고 광양만의 현실을 설명했다.

그는 "▲광양만 유역의 전체적인 수질환경은 2∼3등급이었고 ▲퇴적토의 PAHs(발암성 및 돌연변이성 물질) 화합물 분석결과 그 농도가 평균 2211ppb(피피비)로 매우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농도는 2002년 국외에 발표한 남한지역 농지와 비농지에서의 평균 농도인 236ppb의 10배 정도나 되고 영국 시골에서의 평균 농도 187ppb의 12배에 달하는 농도이다. 이는 석유화학단지와 제철공장이 위치해 있는 광양만 유역의 특성을 그대로 나타낸다.

광양만의 오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서는 수질악화요인과 PAHs 발생원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에 걸친 모니터링 자료를 축적하여 이후 광양만유역의 환경개선자료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희태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격려했다.                                                                                
 

*광양만권 환경백서 발간

두 번째로 발제에 나선 최예용 시민환경연구소 기획실장은 '광양만권 환경개선을 위한 종합보고서 - 2003년 광양만권 환경백서'라는 두꺼운 책자를 배포했다. 이 자료집은 광양만권 5개시군의 25개 환경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양만권환경개선대책위원회가 특별법제정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그 동안 발표된 각종 광양만 환경조사와 자료를 지난 1년간의 작업을 통해 한데 묶은 것으로 이날 국회 토론회에 맞춰 발간되었으며 이날 처음 공개되는 것이었다. 최예용 실장은 환경백서를 ▲광양만권의 생태적 중요성 ▲환경오염 실태(대기, 해양, 토양) ▲화학물질로 인한 오염실태 ▲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네 분야로 압축해 설명했다.

환경백서에 대한 발제에서 그가 내린 결론은 "다른 곳도 아닌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들을 토대로 보더라도 광양만은 울산이나 인천, 경북지역 공단보다 훨씬 더 심각해 시급히 총량규제를 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회 조환익 여수환경련 정책국장.                      
  
 
구체적으로 보면 대기오염에 대해 최 실장은 "광양만권은 96년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99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오염악화가 가속되고 있다"면서 "광양만권역은 △최저 4.2pH 연평균 4.6pH 10년 연속 전국 최고의 산성도를 기록하고 있는 산성비 강우지역이며 △2002년 광양시 중동에서 측정된 오존오염도는 0.03ppm으로 전국최고의 오존오염도를 기록했고 기준초과횟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양오염에 대해서는 "70년대 여수공단, 80년대 광양제철소, 90년대 들어 광양만의 서북쪽 컨테이너항, 율촌공단, 기타 지방공단을 조성하기 위한 매립공사가 진행중이며 공단의 가동으로 인한 도시형성으로 산업폐수와 생활하수의 유입으로 짧은 기간 동안 매우 급격한 해양환경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85년 처음으로 적조가 발생한 이래 매년 적조가 발생하고 있고, 94년 금동호, 95년 씨프린스호, 97년 호남사파이어호 등 대형 기름유출사고와 끊임없이 이어지는 크고 작은 기름유출 사고로 2000년에 해양환경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발제 박주식 광양환경련 사무차장.                     
  

물질에 의한 오염실태는 2003년 12월 환경부 발표 발암물질 지역별 배출량은 울산(39%), 전남(36.5%) 경북(13%) 3개 지역에서 88%를 차지하고 울산과 여수산단 굴뚝에서 전국 발암물질(대표적인 발암물질인 벤젠과 염화비닐)의 절반이상을 배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환경오염이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여수산단지역 주변마을은 주민의 주거지역으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으며 △특히 VOCs(휘발성유기화합물질)로 인한 초과발암위해도가 안전수준의 10배나 되며 △여수지역의 암사망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12%나 높다"고 설명했다.




총량규제·주민피해보상이 법안의 핵심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광양만특별법의 선례
입법과정, 사업주들의 반발이 가장 큰 벽 



  
 
  
     발제 최예용 시민환경연구소 기획실장.              
  
*광양만환경개선 특별법은?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박태현 변호사는 '광양만권역대기환경 및 대기오염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률 초안'을 들고 나왔다.

박 변호사는 먼저 특별법을 대기환경 및 대기오염 피해보상이라고 한정한 것에 대해 "광양만권대책위는 광양만환경전반을 개선하고 그에 따른 주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특별법을 원하지만 우리나라 환경법 체계가 대기, 수질, 토양 등 개별법 체계로 돼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대기환경에 국한해 초안을 만들었다"면서 "그러나 통합적인 환경개선특별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적인 환경개선특별법을 만들 수 있는 길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발제 박태현 공익법률센터 부소장.                       
  

박 변호사가 제시한 법 초안의 핵심내용은 ▲오염물질총량규제와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피해보상제도의 도입이었다.

박 변호사는 "대기오염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크게 '농도규제'에 의한 방법과 '총량규제'에 의한 방법으로 구분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연료사용규제,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 농도규제에 의한 방법으로 관리하여 왔다"면서 "특히 여수산업단지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고정배출원인 석유화학업체가 밀집한 지역인데다 단지범위가 추가로 확장될 예정이고 거기다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광양만권역의 대기질은 더 악화 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사전예방원리에 따라 배출총량제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대기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총량제 관리대상물질은 ▲SOx(황산화물), NOx(질소산화물), PM(방사성물질), VOC(휘발성유기화합물)이며 관리내용은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여 할당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경우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하고,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여 배출권을 구입 또는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총량규제내용은 지난해 12월 18일 국회를 통과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등에관한법률'에도 그대로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2003년 12월 31일자 공포)이 제정됨으로써 광양만환경개선특별법 제정에도 파란불이 켜졌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지정토론 김남욱 명신대 환경법 교수.                    
  
피해상제도 도입에 관해 박 변호사는 대기오염의 영향에 의해 건강피해를 받은 지역주민들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함이며, 건강피해는 일반적으로 대기오염과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호흡기계질환과 피부질환으로 대통령령이 고시하는 지정질병을 뜻한다고 밝혔다.

피해인정절차는 '대기오염피해 인정심사위원회'를 관할 시도지사 아래에 두어 주민이 보상신청을 하면 이를 심사해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피해인정자로 등록된 주민은 여러 가지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르는 재원은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광양만권특별법상의 총량부과금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상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주된 세입으로 하는 '대기환경개선 및 오염피해보상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지정토론 조승헌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남욱 교수의 의견

이에 대해 먼저 지정토론에 나선 순천 명신대 김남욱 교수(환경법 전공·박사)는 박 태현 변호사의 법률 초안에 대해 ▲총량규제와 농도규제의 경계가 불명확하므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할 것 ▲환경기초조사에 관한 내용이 빠진 점 ▲환경개선기본계획수립 시 특정 유해물질에 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점 ▲법에 따라 설치하는 '광양만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부처이기주의가 많은 점을 고려 환경부산하에 두기보다는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방안 ▲초과배출량에 따른 부과금 부과 등 각종 강제규정들에 사업주가 불복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을 명확히 할 것 등을 제시했다.

*조승헌 연구원의 의견

환경부 산하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근무하는 조승헌 연구원은 자신이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에서 법안을 다운받아 볼 수 있다)제정과정에 연구원으로 참여했다고 밝히고 "하나의 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정부당국에 의해 법이 제정되어 왔지만 이제 오늘 토론회처럼 민간단체와 해당주민들의 노력으로 입법부가 법 제정에 나서도록 강제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면서 "오늘 발간된 광양만권의 환경백서를 토대로 본다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다만, 아직 주민피해를 보상하도록 한 법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하려면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방향으로 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특별법 입법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마친 어민들은 포스코 본사 잎으로 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포스코 본사 앞으로

토론회는 예정된 시간인 2시간을 훌쩍 넘겨 4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마무리 종합토론에서 토론회에 참석한 남해어민들은 언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다 또는 법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속시원한 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특별법 제정 토론회에 일원으로 참석했다는 자부심을 느낀다고 평가했다.


어민들은 토론회 이후 포스코 본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기로 예정된 일정에 따라 서둘러 국회를 빠져 나와 삼성동 포스코 본사 앞으로 향했다.


  

 
  
  남해어민들의 요구는 분명했다. 피해를 입혔으면 보상을 하라는 것이었다. 남해어민들의
시위에 포스코 관계자들은
곤혹스러워 했다.                 
 
  























"포스코는 피해를 변상하라!"
상경 남해어민 포스코 본사 앞 집회

지난해 12월 3일 포스코 엘엔지저장터미널 공사 현장을 방문해 12월 19일까지 남해어민들이 요구한 답변서를 포스코가 보내줄 것을 약속했고 포스코가 답변서를 보내왔지만 역시 답변은 시원찮았다.

엘엔지터미널 공사로 인한 어업피해는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이에 따라 남해어민들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한 김에 포스코 본사 앞에서 엘엔지터미널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예정했었다.

임성현 광양만어업피해대책위원장(57·남면 유구어촌계장, 위 사진 큰 얼굴)을 비롯한 어민들이 포스코 본사 앞에 도착한 시간이 5시30분 경이었다.

어민들은 버스에 싣고 올라온 성명서와 현수막, 피켓을 챙겨들고 포스코 본사 앞으로 향했다. 어민들은 포스코가 광양만을 망치고 있다는 현수막을 펼쳐들고 서울시민들에게 알렸다.

조세윤 광양만대책위 사무국장이 ▲엘엔지터미널공사 즉각 중단 ▲남해군민과 대화테이블 마련 ▲포스코는 광양제철소로 인해 남해군민에게 입힌 피해를 즉각 보상하라는 3대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낭독하고 구호를 외치며 어민들과 함께 약 40분 동안 집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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