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월선착장 쪽 예측한 본지보도는 ‘잘못’


  남해군으로부터 덕월매립지 성토용 토사운반용역을 발주 받은 유성해운주식회사(대표 이기현)가 토사하역작업용 물량장을 설치하기 위해 덕월어촌계 구역이 아니라 구미어촌계 구역을 정해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서를 군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유성해운은 지난 5일 오후 유성해운사무실에서 구미어촌계와 마을선착장을 사용하는데 따른 합의서를 작성했다. 
한편, 본지는 ‘덕월어촌계가 덕월 쪽을 사용하려면 먼저 어업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나서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송일용 유성해운남해지사장은 “우리는 그 동안 토사운반선 접안 항로개척을 위한 평산∼덕월∼구미 앞바다에 대한 수심 및 해저지형특성측량 용역조사를 실시해 구미 앞바다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이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또 “이 같은 용역조사결과에 따라 우리는 그동안 구미어촌계와 운반선 접안과 물량장설치사용에 대한 협의를 벌여왔다. 지난 5일 양측간에 합의서를 작성했다. 사업의 특성상 합의서를 작성하고 난 뒤 언론에 공개하려고 했다. 그럼에도 남해신문이 덕월 쪽으로 추측하여 어업피해보상을 운운하는 보도를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우리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지 않나 의심해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대해 정정보도와 사과문 게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토사를 전량 남해 바깥에서 가져올 것이며, 우리가 군내의 임야를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오해도 풀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성해운이 구미쪽을 선택함으로써 바지선에서 덕월매립지로 토사를 실어 나를 트럭이 통행할 임시통로를 새로 개설해야 한다. 이 때문에 유성해운은 이 일대 지주들을 상대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김 광 석 기자 kgs@digital-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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