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심의위 거쳐 내년초 허가여부 결정

  한 석산개발업자가 군에 석산개발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담당부서인 환경녹지과 산림조성담당은 채석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더 이상 자세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만을 간추려보면 석산개발허가 신청자는 남면 당항리에 주소를 둔 (주)대흥개발이라는 업체 대표 이아무개씨이다. 대상임지는 남면 평산리 오리마을과 양지리 채양마을 사이의 뒤편 임야로  모두 2필지이다. 이 임야는 외지인 6명의 소유로 돼 있고, 신청서를 접수한 이아무개씨는 이들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 첨부했다. 허가신청면적은 4만9000㎡이며, 채석물량은 토목공사용으로 50만㎥ 정도를 채석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석산개발허가신청에 대한 행정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다. 신청서가 11월 29일 군에 접수되었으므로 공휴일을 제외한 기간까지 합쳐 내년 1월5일까지 군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군 산림조성담당은 “대상임지가 지방도로부터 500m 밖이고, 개발면적이 5만㎡ 미만인 경우 환경성검토 대상이 아니며 허가권자도 군수이기 때문에 채석허가를 받는데 법적 제한 요건에 걸리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해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심의를 요청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군 도시계획위원회는 군의원 2명, 교수 6명, 사회단체 2명, 공무원 7명 건축사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경영혁신과 도시개발담당은 “도시계획위원회 일정상 내년 1월 5일 안에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내 건설업계에서는 토목공사에 필요한 돌을 확보하기 위한 군내 석산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 해 외지에서 들여오는 물량이 최소 200억원대 이상이었고 특히 이번 수해복구공사에는 약 400억원대의 물량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돌 값으로 나갈 돈을 지역경제로 돌리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하영제 군수도 태풍피해복구대책회의에서 석산개발이 가능지역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역경제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는 가치는 남해의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는 것이라는 반대의견도 있다. 이런 찬반양론 속에서 군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 광 석 기자 kgs@digital-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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