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민원해결 책임 시공업체에 있다" 밝혀

남해군이 덕월매립지 성토를 위한 토사운반용역업체와 최근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이 지난 10월 27일 실시한 토사운반용역 입찰결과 부산시에 주소를 둔 유성해운주식회사(대표 이기현)에 낙찰됐다. 군 재무과는 이 업체가 토사운반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적격심사를 거쳐 지난달 20일 이 업체와 전체 공사비 80억9500만원 중 1차분 31억4500만원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덕월어촌계가 "토사 하역작업에 필요한 해상운반선 접안시설을 설치하려면 먼저 어업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류근일 덕월어촌계장은 "오는 6일 어촌계운영위원회를 열어 어업피해보상 요구조건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 어촌계장은 "운반선이 2년 동안 계속 들락날락 하게 되면 우리는 바다소득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면서 "덕월어촌계는 1종지선에서 자연산 새조개, 바지락만으로 연간 8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골프장 공사가 시작되면 생업을 전폐해야 할 것이 뻔하므로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주장했다.

군은 유성해운(주)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 등 제반 민원에 대해서는 시공업체가 책임지도록 해놓아 군은 발을 뺀 묘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어업피해보상에 따르는 비용을 공사금액에 산정한 것도 아니어서 업체로서는 크게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덕월어촌계원들은 운반선이 접안을 하기 위해서는 접안시설 설치공사는 물론 수심이 낮아 뻘 준설공사를 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유성해운 측은 최대한 어민들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성해운(주)는 지난 3일 읍내에 남해지사사무실을 내고 개소식을 가졌다. 송일용 유성해운(주) 남해지사장은 평산·덕월 어민들과 접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접안시설을 어느 곳에 설치해야 할지, 뻘 준설공사를 해야할 것인지, 안 해도 되는 곳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유성해운 측이 덕월어촌계와 원만한 어업피해보상협의를 이루어내지 못할 경우 덕월매립지 성토작업은 초기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성해운이 군에 제출한 토취장은 남해군이 밝혀왔던 부산의 택지개발현장이 아닌 여수 묘도석산개발현장이다. 유성해운이 써넣은 1㎥당 입찰단가 8095원으로는 부산에서 흙을 운반해오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유성해운이 이렇게 낮은 단가를 써넣은 것은 처음부터 부산택지개발현장에서 흙을 가져올 계산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관련업계에서는 묘도석산개발현장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충분한 토사를 확보하기 힘든 곳이라고 말한다.

이는 유성해운이 새로운 토취장을 확보할 곳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골프장을 위해 인근지역의 새로운 임야가 희생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남해군이 골프장으로 인한 추가 자연훼손을 피하기 위해 부산의 택지개발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가져오겠다던 입장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어서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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