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11월 10일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전국적으로 매년 겨울철마다 반복되는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합동단속반을 구성했으며, 주요 철새 도래지 등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 올무·덫 등 엽구 수거와 밀렵 행위 상시 단속, 야생동물 보호 캠페인, 군민 참여형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등 방안이 추진된다.

남해군은 올해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단과 함께 3회의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엽구 등을 수거한 바 있으며, 아직까지 적발건수는 없었다. 

한편, 밀렵·밀거래 금지 및 의심행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신고: 환경과(☎055-860-3251).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