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호우 당시 남강댐에서 방류된 물이 사천만과 남해 강진만 해역에 대거 쏟아지며 쓰레기 수천 톤 유입, 염도 하락에 따른 어패류 폐사, 어장 기능 마비라는 생존 위협적 상황이 연출됐다.
남강댐물 방류와 관련해 어민들은 현실적인 대응책 모색에 분주하다. 이런 노력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겨냥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남강댐물 다량 방류와 관련해 정부와 사법부의 기본적인 공식 입장은 어민들을 분노하게 한다. 그 이유는 1970년 남강댐 건설 당시 이미 어업권에 대한 ‘소멸보상’을 완료했으며, 현재의 피해에 대해선 법적 청구 근거도, 책임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법적 공백이나 행정적 회피만의 문제가 아니다. 반복되는 현실, 즉 어민들의 현실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법적 틀의 부재가 지속되는 상황은 행정의 책임과 제도적 정의를 묻는 문제이다. 지난 50여 년간 줄기차게 ‘법에 없으므로 보상할 수 없다’는 태도는 정책 방향의 부재보다 더 심각한 ‘외면’이다. 옛날의 법규 때문에 국민의 현실적 피해를 외면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정부 행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민들은 오늘도 바닥난 염분과 폐사된 어패류 속에서 절규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은, 그리고 행정은 과거의 보상 기록만을 내세우며 미래의 피해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 맞나?
남강댐물 방류로 인한 어민 피해와 관련해 이미 경남도는 어업피해를 조건 없는 현실로 인식하고, ‘남강댐 어업피해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대응을 시작했다. 또한 2020년 국회 수해특위가 제시한 피해보상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요구도 나와 있는 상황이다.
이와 연계해 어업권 소멸보상 이후 지속된 피해에 대해, ‘남강댐 방류 어업피해 구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 법에는 피해 보상 기준, 청구 절차, 피해조정위원회 구성, 신속 보상 및 사후구상권 조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정치권과 손잡고 토론을 거듭하며 법안을 다듬어야 한다.
또 어민들이 우선 피해 조사부터 입증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 즉 ‘선(先) 지원, 후(後) 입증 방식’을 요구해야 한다. 세월호 보상 사례처럼 입증 기준을 완화하고, 구상권을 사후에 행사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남도 수준의 협의체를 법제화된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어업인, 수자원공사, 지자체, 전문가 그룹이 모두 참여하는 공식적 협의 창구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쓰레기 유입 대응을 위한 채집망 설치, 수거용 바지선 제작 지원, 청소 사업비 현실화 등의 실질 대책은 당장이라도 시행돼야 할 사항이다.
어민들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보상 요청자’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행위자이다. “우리는 50년 반복된 피해를 멈추고 싶다”는 외침은, 단지 어업권을 넘어서 생활권으로서의 바다, 지역 공동체의 미래, 그리고 정의로운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호소이다.
어업인들의 투쟁은 법률의 한계를 넘어, 제도 개혁의 중심 메시지로 승화해야 한다. 이제 그 힘을 법안, 입법 토론, 정책 제안으로 연결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