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남해군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회를 열고 2006 하반기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13개 단체와 지원액 5150만원을 확정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회는 보조금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보조금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부군수, 대학교수, 군의원, 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회에서는 ‘심의위원들의 입장이 있어서 심의과정과 단체별 지원 금액을 공개 못 한다’고 한다.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거의 없다. 이는 신청 단체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심의하는 기능이 저하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공공부문이 재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의 측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그 효과가 크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기준은 형평성이다. 보조금의 형평성은 사업의 규모에 적합한 재정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재정지원의 기준이 단체의 성격이나 기존의 관행이 아니라 재정지원의 목적과 부합되는 사업의 시행여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효율성 및 형평성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지원 기준을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객관적인 지원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단체의 역량, 재원운용 실태, 전년도 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서 등을 기초로 산정지표를 설정해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립해 시행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하는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현행과 같은 심의위원회 인원 구성으로는 기존의 관행을 개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기존 사회단체와 많은 의견 충돌이 있을 수 도 있다. 

그러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과정은 객관적 지원기준에 의한 민간전문가 주도 체계로 변해야 한다. 즉, 남해군은 지급 가능한 사회단체보조금의 총액 규모를 결정하는 재원 배분 역할만을 수행하고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급 여부 및 규모는 객관적인 평가지표에 기초해 민간전문가들이 결정하는 형식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부탁한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