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코로나19 감염병 위험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지쳐가던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이 지난 11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정부와 경남도의 긴급지원으로 못 낼 뻔 했던 임대료와 인건비 일부를 해결할 수 있게 돼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된 분위기다. 

지난 해 12월 24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코로나19의 위험단계가 높아져 영업제한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자영업자들은 하락하는 매출에 더 견딜 수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오는 17일까지 영업제한 조치가 발표되자 외식업체와 시설스포츠계 등 자영업과 영세소상공인들은 1인 시위 등 집단 저항의 움직임을 표출했다. 중소상인들은 매출하락에 따른 손실분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경남도는 지난 11일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과 매출 감소에 힘들어하던 소상공인에 대한 ‘버팀목자금’ 지급을 시작했다. 임대료 납부와 인건비 마련을 고민하던 소상공업자들에겐 가뭄의 단비였다.  

이번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8만 3천여 개소와 매출감소 영세 일반업소로 추정되는 11만 3천여 개소 등 총 19만 6천여 개소로 예상된다. 지급액은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 매출감소 영세 일반업소 100만원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지급대상에는 경남도의 요청으로 작년 12월 이후 도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한 업종도 정부기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인정되어 도내 1300여 개의 피해업소가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됐다. 아울러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 일회성 지원이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19 이전의 활력을 되찾을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다. 소상공인 입장에선 이번 버팀목자금이 임대료와 인건비 등 비용으로 대부분 지출될 뿐 코로나19로 위축된 시장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시적인 데 그칠 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내 한 외식업소 관계자는 “일단 메꾸어야 할 곳에 쓰고 나면 끝나는 일회성 자금”이라면서 “지원이 도움이 안되는 건 아니지만 제한적이라 또다시 다음달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군내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원사업을 편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향후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군내 4700개 소상공사업체를 측면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해에는 기존 환경개선지원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7개 사업에서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지원 ▲역량강화 교육 지원 ▲소상공인 희망리턴 지원 ▲창업공간 지원 ▲상권이용활성화 행사 운영  등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총 9개 사업으로 늘려 약 7억 22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난 9일을 전후해 줄어들자 정부에서는 영업 금지됐던 업소들에 대한 제한을 해제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언론 등에서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지난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오는 16일 정도에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결정해 브리핑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일정이 확실해지면 안내하겠다"며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서는 단계적 재개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버팀목자금’은 콜센터(☎1522-3500)와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하면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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