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남해지역의 어떤 신문은 사설에서 (선출직의 부패 혐의를 자주 언급하는 세력을 보고) “‘고장난 라디오’를 틀어 놓은 듯 상대의 과오만을 되풀이해 공세를 펼치는 것”에 비유했다. 이는 과거 자신들이 “괴벨스의 라디오”란 독자의 비판에 명예훼손이란 법의 칼날을 들이댄 것에 상정하면 너무 자유가 많다는 느낌이다. 필자는 정치적인 당사자가 해야 할 말을 신문이 대변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듣기 좋은 꽃노래도 삼세번이면 지겹다”고도 하였다. 비록 부인은 했지만 지역에서 “협업관계”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단어를 구사하는 것과 자신들과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글만 싣는다면 언론의 자유를 빙자해 스스로 협업 관계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증좌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런 모습으로는“할리우드 레드 카펫”역할은 어려울 것이다.
자유는 인간다움과 인간적인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고의 가치가 아닐 수 없다. 사익을 추구하는 등 자의적으로 명분을 만들어서 자유가 제약될 경우 사실상 비인간적 억압과 인권유린뿐이다. 사회적으로 무제약적인 자유는 진정한 자유라기보다는 부인하기 힘든 방종에 가깝다. 언론의 자유 역시 재론의 여지가 없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사회 통념상 제어는 도리어 자유 그 자체에서 오지 않을까. 자유는 자유 그 자체에 의해서, 정당하게 제한 혹은 제약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자신의 자유가 타인의 동등한 자유를 위해 제약될 경우 그러한 제한과 제약은 정당하다는 뜻이다. 이는 공익성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 의미에서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언론이 포함됨으로  그 함의를 알 수 있다. 언론의 자유나 권리는 의무나 책임이 주종관계로 성립한다. 무한 자유라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무한한 자유라기보다 조건부 자유나 권리가 정확한 표현이다. 자신의 자유나 권리는 타인의 동등한 자유 및 권리와 양립하는 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는 자유를 보장받고자 하는 자신의 권리가 상대방의 동등한 자유에 따른 권리를 보장할 의무와 책임을 포함한다는 의미이며, 자신의 자유가 일정 정도 제약됨을 뜻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의 성원 모두가 누리는 자유가 건전해지며 선거에서는 독자들의 판단력을 도우는 효과도 있다. 언론의 자유가 동시에 언론의 책임을 동반한다는 것은 언론이 갖는 기능적인 이중성 때문이다. 언론의 역할 중 독자들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각종 정보와 사회적 환경을 가능하다면 정직하고 진실하게 보도하고 그에 따른 분석과 시비를 가리는 공기적(公器的) 기능이다. 다른 목표는 언론매체가 뉴스를 상품으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기업 성격이다. 이는 영세한 지역 언론 문제에 대입하면 무엇이 우선이냐 늘 거론되는 화두이기도 하다. 상업적 기업 언론의 성공이 독자적인 입장에서 좀 더 자유로운 판단을 가능하게 하므로 자유언론의 전제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언론의 기업화는 자본주의에서 종속을 의미하며, 그런 의미에서 언론이 타락하는 일부 원인으로 언론의 공기적 기능과 늘 갈등관계다. 나아가 언론매체에서 기사작성 등의 독과점 현상은 다원적 정보, 다각적 시각,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이른바 자유롭고 공개적인 발상과 토론 형성을 방해한다. 그래서 언론의 책임감과 사명감도 없이 돈만으로 언론사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지역에서 양식이 있는 분들은 언론의 자유가 문제가 아니라 언론의 횡포가 더 큰 문제라는 인식이 대다수다. 광고의 이중적인 선택을 요구받거나 선동적인 무절제한 폭로, 현안들에 대한 과장된 논평, 정확하지도 않고 심지어 극히 편향적인 추측 보도와 논평, 사생활의 과도한 침해와 명예훼손 등은 분명 언론 횡포의 대표적 사례라 할 만하다. 자신들이나 지인들의 치부나 과오에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남의 경우는 가혹하게 논평하는 관행, 오보나 과장보도가 확인된 경우도 정정에 극히 인색한 것, 반대성향의 글을 전혀 싣지 않고 친소관계에 따른 편집권 행사 역시 언론 횡포의 또 다른 사례다. 이에 편승해 전국적으로 사이버 언론기관과 언론인의 각종 이권개입 및 협박은 말할 필요도 없다. 지역 언론매체가 영리 위주 언론의 횡포로 보는 비판적 여론 속에서“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언론의 자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 동반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자유로운 사회가 자유로운 언론을 요구하며 신문의 기능에 필수적인 사항은 지키기를 바란다. 언론의 사명은 사건들을 정확하고 진실하게 종합적인 보도이다. 이는 허위 또는 과장보도가 아닌 정확한 보도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독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사실을, 그저 객관적으로 충실하게 보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의미를 알 수 있는 단어 구사를 강조한다. 이는 단순한 사실보도와 조그마한 진실의 확대한 보도는 결국 침소봉대로 가장 흔한 미완성의 보도가 된다. 약간의 진실을 편협한 시각에 의한 기사가 진실로 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포괄적이고도 객관적인 보도가 돼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독자들에게 언론은 다양한 설명과 비판을 요구받고 제안을 할 수 있는 소통하는 광장 즉 공론의 장이어야 한다. 신문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토론과 논쟁을 다각도로 공평하게 게재할 책임을 지니며 신뢰성에 반하거나 대립되는 것까지도 보도함으로써 이른바 사고의 자유롭고 공개적인 광장임을 입증해야 한다. 언론사가 너그럽지 못하고 비판적인 독자에게 재갈이나 물리려거나 “전가의 보도”처럼 실정법에 의존하려는 태도는 자기들이 주창하는 언론의 자유는 결국 현저한 자기모순일 뿐이다. 언론은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집단의 대표적인 의견과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 언론이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입장을 왜곡, 미화하거나 편파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계층과 집단들 간의 긴장과 대립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 점은 선거를 앞두고 지역사회의 상황에서 전개되는 언론은 편가르기 주범인 동시에 동업인 언론들 간의 편가르기 현상을 노정함은 크게 언론의 책임에 위반하는 일이다. 제2남해대교 명칭 문제에서도 관공서의 무대책이 가장 큰 책임이지만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는 언론에서 매우 희귀한 사례이다. 언론매체는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나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는 논설란이 갖는 하나의 기능으로서 바로 언론의 교육적, 문화적인 기능을 지시하며 언론이 학교교육 이상으로 교육적이고 문화 전수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시간 언론매체를 접하는 현실에 우리는 언론매체가 자라나는 세대의 인격형성에도 많은 영향력이 있다. 이런 점에서도 신문의 존재 의미를 되씹어 보면 비리혐의자에 대한 비판을 도리어 비판하는 일은 결코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없다. 언론매체는 독자들에게 매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른바 정보의 자유 또는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오늘날 군민들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더 현실성 있는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뉴스와 의견은 광범위한 범위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한자유에 따른 책임은 기본적인 사안에 충실함에 있고 그 적격 여부는 지역 언론인 자신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자신들의 허물을 자신들의 언론을 이용하여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자신들에 대한 비판에 좀 더 너그러워져야 한다. 이것이 사소한 보도에서도 거창한 자유를 들먹이는 이유이다.

*기고의 경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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