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관 출신이었고, 국민 인권위원장을 역임했던 김영란 교수는 오랜 법관 생활에서 인식하고, 고민했던 우리나라 민·관 유착의 부정부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어 정부에 제시했다. 정부가 그 법안을 접수하고 만 2년 5개월 만에 국회에서 그 법안을 수정하여 통과시켰다. 우리나라는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발전했고, 선진국(OECD) 대열에 들어간지 어언 십수년이 지난 지금에도 부정부패가 심화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국민 모두를 실망하게 하는 문제다. 국민의 사업권, 생활권, 교육과 직업권, 어느 하나도 관청이나 공공기관의 법과 규정에 묶여있지 아니한 것이 없고,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법과 규정에 문서작성과 많은 서류, 시일, 금전을 쏟아 넣는 등의 그 까다롭고 수고하게 하는 관청 상대 업무는 서민의 삶을 괴롭게 하며 실망하게 하고 있다. 이런 유형과 더불어 어깨에 힘을 주고 있는 권력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청탁이나, 금전을 건네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은 그 방법이 비굴하고, 범죄인 것을 알면서도 그 방법이 소통되니까 행동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의 사라지지 아니한 폐습인 것이다.
 이런 부끄러운 현실을 방지하겠다는 그 법은 국민의 여론에 매를 맞고 국회가 간신히 수정하여 통과시켰는데, 그 법이 시행하기도 전에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원안보다 약하게, 원안에 없었던 추가 조항, 헌법에 위반한 소송 제기, 그 법은 문제가 있다 등으로 이해 상충한다고 생각한 당 사체들은 비판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영란 법”은 본인도 말했듯이 반쪽 법안을 만들지 말고, 자기 이름 대신 “부패방지법”이라고 이름 짓고, 실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부패 방지하자는 그 법안에 개선안은 없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물고 늘어지는 소리가 높아지면 지금처럼 부정부패가 있어도 괜찮다는 검은 양심으로 보아진다. 이런 부정적 의견은 자유 대한, 민주 대한민국의 권력과 금력, 빈부격차의 사회가 고질적 질병으로 계속 가자는 것으로 들린다. 그러나 법의 힘에 의해서라도 깨끗한 사회, 진정한 민주국가, 행복한 삶의 터를 기필코 만들어 후세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정치인, 지도차, 언론기관 등 우리 모두의 사명이며, 자세라고 보아야 한다.
 며칠 전 독일총리 메르켈 여사가 일본을 방문했다. 아사히신문사에서 강연한 내용 중, 일본제국 군대가 한국과 중국에 만행한 역사에 관해서 일본은 “과거역사를 직시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일관계, 중일관계가 발전적으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아베 총리의 잘못된 과거역사관을 비판했다. 전후 서구국가와 동구국가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어(EU), 세계적 대시장화 한 것은 독일 정부가 주축적 역할을 했고, 이에 구라파 여러 나라들이 호응한 것도 독일 정치인과 지도자들이 그들 조상이 저지른 죄악에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며 경제적 지원까지 성실히 이행했기 때문이다.
 메르켈 총리는 “끊임없이 과거사를 마주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한 의미 있는 말도 했다. 일본 정치인들이 한국에 청구권 자금을 준 것으로 해서 그들의 과거사를 모두 청산한 것처럼 착각하는 인식을 깨우치게 하는 교훈이었다. 메르켈 총리가 일본을 떠난 후, 우파 신문과 우파 정치인들이 독일의 과거사와 일본의 과거사는 다르다고 하면서 그들의 고질적 제국주의 사상을 버리지 않겠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 그런 고질병은 일본 속어에 “바보는 죽지 아니하면 낫지 아니한다."라는 말과 적중한 것 같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보여 안타깝다.
 한국의 고질병인 부정부패를 방지하자는 김영란 법을 만든 김영란 여사, 한국에 대한 일본의 고질병인 과거사 부정 사고에 일침을 찌른 메르켈 여사, 두 여인이 남자들이 하지 못하는 그 두 고질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한 것이다. 그 병을 치료하는 시간은 짧지 아니할 것이라고 보아 지나, 반드시 완치시켜야 할 문제인 것을 국민 모두가 기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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