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무임승차 관련한 논란에서 김 총리는 총리실의 공문을 통해 유감을 표하면서 이런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 아껴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좋다. 또 행정 비용이 들더라도 필요한 만큼 해야지 인심 쓰듯 해선 안 된다.”
 국무총리로서 당연한 발언이다. 정부는 행정을 마땅히 잘 해야 하고 집행과정에는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일이다. ‘행정비용을 들여서라도’해야 할 일이 엄청 많을 것이지만, 국정감사 기간에서 지적된 ‘건강보험료’를 덜 징수한 한 영역만 살펴보자.
 건강보험료란 준조세적 성격을 지니지만 또 한 편으론 매우 중요한 복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언급하겠다는 것이다.
 최영희 국회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공무원 사업장 3,245개소에서 일하는 34,898명의 건강보험료 34억4200만원이 추가로 환수되었다는 것이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공무원 1인당 10만원 정도를 애초에 제대로 징수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33조에 의하면 각종 수당 및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복지 포인트 등은 모두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들 공무원 사업장에서는 이를 보수에 포함하지 않아 건강보험료를 덜 내 온 것이다. 
 그렇다. 이렇게 관계공무원의 행정 착오로 비롯되었을 것이 분명한 덜 거둔 건강보험료를 추가 환수조처를 하는 것이 바로 ‘행정’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 의원에 의하면,‘ 제대로 보험료를 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 법무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상당수 정부부처에서 이를 거부해 보험료 환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이런 곳에 ’행정’력을 투입해서 재정을 포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곽정숙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투잡’을 통해 고소득을 올리는 ‘사장님’ 가입자가 57만172명인데 건보공단에 개인사업소득을 신고한 가입자는 불과 3만2310명에 그쳤다. 나머지 53만7862명은 개인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적은 돈으로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신고 되지 않은 21조원에 보험료를 부과하면 약 1조원을 추가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물론 법적으로 이런 ‘얌체 사장족’들이 빠져 나갈 수가 있다.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직장의보는 임금, 지역의보는 소득과 재산 등을 따져 보험료를 정한다. 직장가입자는 사업등록증을 받은 개인사업자라도 직원을 고용하지만 않으면 공단에 신고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보험료는 ‘능력에 따라’ 부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직장가입자의 부과 기준을 임금으로만 한정한 것이 문제이다. 결국 이같이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는 건보료 부과체계의 허점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 이런 일에 정부는 ‘행정 비용’을 들여서라도 개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 10억 원 이상 자산을 보유하고서도 보험료는 내지 않는 사람이 1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의원이 최근 2년간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자산 규모를 분석한 결과 5억~10억원이 5만1106명, 10억 원 이상이 1만827명이었다. 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부모·자녀 등이 피부양자로 등록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0억 이상의 자산가가 한 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본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는가? 총리는 ‘도움이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억 이상의 자산가가 도움이 정말 필요한 사람일까?
또 총리는 “노인이라 해서 다 노령수당을 주는데, 노령수당 한 달에 몇 만원씩을 왜 나한테 주나. 진짜 필요한 사람을 주자’고 나한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단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노령수당은 모든 노인들에게 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되고 있다. 총리에게 그런 ‘착한’ 이야기를 한 분은 말의 어감 상 부유층이 틀림없는 모양인데 어떻게 하위 70% 소득자에게만 지급되는 노령수당을 받고 있을까? 아무래도 행정적인 오류가 있는 모양이다. 이런 오류를 바로잡는 일도 행정 집행의 영역이다.
 결론을 이야기하자. 모든 노인들에게 동일한 노령수당을 다 지급하자는 것이다. 부자, 빈자를 따질 필요 없다. 이 땅에 살아오신 것만 으로도 충분히 이유가 되지 않는가? 세계적으로 빈한한 나라를 현재의 경제대국으로 만드는데 희생하며 밑자락을 깐 이들이 바로 이 어른들이기 때문이다. G20 의장국임을 자랑하기 전에 먼저 이 분들을 챙기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재벌 총수도 노령연금을 받으라는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뜻이 있다면 기부할 길은 얼마든지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부는 범법 사항이 아니란 것은 알고 있지 않는가? 세금감면 혜택도 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 할 것이냐고? 걱정할 필요 없다. 이미 총리의 현명한 답변에 다 나와 있다. ‘행정 비용을 들여서라도 필요한 만큼 해야지, 인심 쓰듯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불합리한 제도는 뜯어 고쳐 건보료는 제대로 징수하고, 각종 긴급 긴요하지도 않는 토록 사업 따위에 줄줄이 새는 세금만 막아도 충분할 것이다.
 그리고 필요도 없다는 부자들에게 괜히 건보료를 면제하거나 세금을 면제해 주면서 ‘인심 쓰듯 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나? 이미 답은 다 나와 있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