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머니 姓 따를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법 시행…남성중심 호적 대신 ‘1인 신분등록부’ 양성평등한 가족시대 열려…절차 간소화·법률명 개정 등 과제
내년 1월부터 여성도 자신의 성(姓)과 본(本)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개인별로 본인의 신분과 가족관계를 관리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남성(호주)을 기준으로 해당 가족의 출생 및 혼인, 사망 등을 기록·관리하는 기존의 호적제도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무조건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했던 신분상 성차별이 사라지고, 남녀가 평등한 가족관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관련기사 A5
새 신분제도는 남자든 여자든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 신분상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본인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민번호 외에도 결혼 또는 이혼 사실 등이 기재된다. 지금까지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호적에 편입되고, 이혼하면 친아버지의 호적으로 복귀해야 했다.
물론 새 법에서도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부성주의(父姓主義)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부부가 합의한 경우 혼인신고서를 낼 때 확인서를 제출하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물려받는다.
새 신분등록제도는 부계 혈통주의에 기반한 가부장적 가족관계의 경직성을 완화시킨 점에서 남녀가 평등한 가족시대에 한발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개인별 신분등록부를 채택하고도 이름은 ‘가족관계등록부’로 하는 등 ‘개인’보다는 여전히 ‘가족’을 중시하는 시각을 담고 있어 ‘절반의 성공’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경애)과 5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목적별 신분등록법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과 민주노동당 등은 지난 1일과 4일 가족관계등록법 평가 토론회를 잇따라 열고 ▲법률명 개정 ▲본(本) 규정 삭제 ▲혼인외 자녀의 기재 규정 삭제 ▲어머니의 성과 본 따르기 절차 간소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은희 교수(제주대 법학과)는 “법률명은 해당 법의 내용을 포괄하고 이념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면서 “새로 제정된 신분등록제의 핵심은 개인별 신분제이므로 법명 역시 내용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호주제 폐지로 가족 해체를 우려하는 보수계층에 일종의 심리적 위안을 제공하기 위한 조캇라며 “헌법 정신인 개인 존중을 가족의 기초로 하기 위해서는 법률명을 개정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남성민 대법원 등기호적심의관(판사)은 “법률명에 ‘가족’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이유는 공청회 과정에서 ‘신분’이라는 말이 사회적 지위나 계급을 나타내는 부정적 의미로 쓰여 그 대안으로 채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심의관은 “좀더 나은 표현이 있다면 추후 법률 개정 때 다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때 신고인의 부담을 덜도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녀의 출생신고서에 별도 표시란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명 개정 요구에 앞서 국민적인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부 세대는 새 신분제의 시행을 두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이전에 심리적·정서적으로 거부감과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면서 “국민 모두가 새로운 가족제도를 이해하고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꾸준한 홍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목적별 신분등록법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번 토론회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 1월1일 시행 전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과정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933호 [기획] (2007-06-08)
새 가족관계등록법 어떻게 바뀌나 1인 가족부…‘호적’도, ‘호주’도 사라진다 |
부성주의 완화로 성(姓)·본(本) 자유롭게 변경 가능 기존의 본적지 대신 등록기준지 기준 인적사항 기재 내년 1월1일부터 국민 모두가 자신만의 신분등록부를 하나씩 갖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된다. 가족 단위의 호적부는 올해까지만 사용된다. 달라지는 신분제도의 주요 내용을 현행 호적제도와 비교해 살펴본다. 새 신분등록부…개인정보 보호 강화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가족’이 아닌 ‘개인’ 단위로 신분등록부를 만든다는 것이다. 현행 호적제도는 호주와 그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간주한다.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호주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신분증명서로 사용되는 호적등본에는 호주와 가족의 모든 신상정보가 기록돼 있다. 하지만 새로 도입되는 가족관계등록부는 1인당 1개씩 만들어진다. 따라서 본인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민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기재된다.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려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물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기존의 호적등본에 기재된 신상정보가 모두 수록된다. 다른 점이 있다면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내용별로 5가지 증명서로 세분화했다는 점이다. 선택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대한 차단했다. 이를 위해 증명서 발급권자도 본인과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대리인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특히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 본인이라도 미성년자인 경우 발급받을 수 없다. 현행 호적법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호적등본을 떼어볼 수 있다. 알아둘 것은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는 가족은 본인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 3대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조부모나 형제, 손자는 기록되지 않는다. 만약 형제임을 증명해야 한다면 각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부모가 같다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 가족도 등록기준지 달리할수 있어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성(姓)과 본(本)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늘어난다. |
달라지는 신분제도 Q & A |
‘가족관계등록법’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존 가족제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례별로 알아본다. Q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 Q 내년부터 본적은 없어지나? Q 발급되는 증명서의 종류는? Q 이혼 경력은 어떻게 알 수 있나? Q 새로 도입되는 친양자제도란? Q 재혼 여성의 자녀가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꾸려면? Q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려면 어떻게 하나? Q 혼인 외 자녀는 누구의 성을 따르나? 홍지영 기자 jee@womennews.co.kr 933호 [기획] (2007-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