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포함

2025-02-14     이충열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준에 지역의 ‘생활인구’ 수를 반영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아 지난해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과 함께 세부적인 시행절차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를 신설한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산정하는 생활인구는 지자체 관내 주민·외국인 등록인구에 월 1회·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를 더한 수치다. 정부는 생활인구가 인구감소지역 자치단체의 맞춤형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를 교부세 배분 기준으로 삼아 인구감소지역이 매력 있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보통교부세의 경우 2025년 산정 때부터 반영하고, 부동산교부세는 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해 2026년 산정 시부터 시행한다.

2024년 2분기 기준, 주민등록인구와 체류인구, 외국인을 모두 포함하는 남해군의 생활인구는 29만 8099명이며 이 중 주민등록인구는 4만 391명, 체류인구는 24만 7012명, 외국인은 69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인근 하동군의 생활인구는 30만 1889명(주민등록인구 4만 1300명, 체류인구 25만 9825명, 외국인 76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초저출생·고령사회에 대응하고자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 비율을 2배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