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청년 월세 지원자 추가 모집
남해군은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남해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지난 3일부터 오는 12일(수)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 보조금 사업으로 배정인원 40명에서 1차 모집 시 미달한 인원을 이번에 선정하게 되며 선정 예정 인원은 16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15만 원 이내의 임차료를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료가 15만원 이하일 경우 실제 내는 임차료를 지원받는다. 5월 중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2021년 4월 27일 공고일 기준 남해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의 남해군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한다.
선정기준은 가구원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하며, 남해군 청년씨앗통장 사업에 참여한 청년 세대주도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인원이 초과할 경우 뒷순위로 배정될 예정이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2021년 3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전국지자체 단위로 발급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위임장(부모, 형제가 대리 신청 시 필요) 등이다.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남해군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