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체포되기 전부터 김 대표는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인정했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가 구속됨에 따라 창남에프알피조선소에 대한 군의 행정조치도 빨라지고 있다. 군 수산과는 조선소의 공유수면 불법매립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현장에 대한 측량을 실시했다.
지난 5일 나온 측량 결과 조선소는 선박 접안시설과 폐선 상가장으로 1450㎡의 공유수면을 불법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6일 조선소에 원상복구 1차 지시를 내렸다. 1달 동안 원상복구 되지 않을 경우 2차 지시 후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수산과 관계자는 밝혔다.
공유수면 원상복구와 함께 불법 건축물 철거, 매립폐기물 발굴 및 적정처리, 비산먼지 저감시설 완전 설치 등의 행정조치도 조만간 따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런 조치가 완료되면 조선소는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이고 복구비용 등을 감안할 때 정상영업을 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단항마을 1반 주민들도 지난 2일 검찰과 청와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남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명안 반장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장폐쇄나 주민이주이므로 김 대표 구속과는 별개로 이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