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취직 시켜줄게” 금품편취 40대 검거

남해署, 우월적 지위 이용한 불법행위(갑질횡포) 엄정 단속

2016-10-28     정영식 기자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의 어머니에게 접근해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금품을 편취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해경찰서는 지난 20일 부산광역시에서 부동산중개업체를 운영하는 H씨(44)를 사기혐의로 검거,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H씨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아들이 대학졸업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K씨(63)를 상대로 598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H씨는 “부산 ○○회사에 인사권을 가진 친구가 있는데 이 회사 높은 사람 부인에게 명품 핸드백을 선물해 주고 취직을 부탁하면 일이 좀 잘 될 것 같다”라며 속여 피해자로부터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10매, 498만원 상당의 명품 핸드백 1개 등 총 598만원의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 H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여죄가 있는지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이른바 갑질횡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