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어업인후계자ㆍ전업어가 신청 받아
남해해양수산사무소, 11월 한달 간
2004-10-30 홍재훈
남해해양수산사무소에 따르면 2005년도 어업인후계자(수산업경영인) 신청자격은 영어가 가능한 남여(2005년 1월 1일 현재 만40세 이하)이며, 전업어가 신청자격은 2005년(사업시행연도)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기존 사업을 계속적으로 경영해온 어가(만 55세 이하)이다.
어업인후계자(수산업경영인)인 확정되면 1인당 2000~5000만원이 지원되며, 전업어가는 5000만원~1억까지 지원된다.
융자조건은 국고융자 100%로 연리는 4%이며 5년 거치 10년균분상환이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남해해양수산사무소에 비치된 소정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어업기반서류, 주민등록등ㆍ초본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남해해양수산사무소(☎867~3980)로 문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