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개회중인 남해군의회 임시회 첫날인 11일 조례심사특위에 오른 '남해군향토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를 놓고 의원들은 굳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들을 제시했다.

군은 군내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등의 사업을 펼칠 남해군향토장학회에 매년 5억원∼10억원씩 50억원 정도의 장학기금을 군비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세운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의원들은 아예 이 돈으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으로 맞섰던 것이다.

의원들이 향토장학회에 군비를 지원하자는 안에 쉽게 동의하지 않은 이유 중에는 현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만도 부담스러운데 새로운 기금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현실론이 깔려 있다. 

이런 이면에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곧 주민청구로 의회에 제출될 것이 확실시되는 남해군학교급식지원조례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쌓을 의도를 깔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이다.

의원들은 교육여건개선과 장학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사학재단이 해야할 일이지 자치단체가 나설 일이 아니라는 의견을 덧붙이고 있는데 이 같은 논리는 학교급식지원조례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교육자치와 일반행정자치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입장에 서면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이 논리를 향토장학회나 학교급식조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군이 군비만으로 향토장학회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군비를 장학회기금으로 출연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일반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고, 현행법상 자치단체가 직접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현실에선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길은 독립적인 사단법인을 만드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회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거부하면 향토장학회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시 말하면 향토장학회지원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갓 출범한 향토장학회추진위원회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을 잃고 말 것이다.

물론 의회의 의견을 집행부는 새겨들어야 한다. 시대적으로 장학금지급은 그 역할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고 더 많은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에 군비를 돌리자는 의원들의 의견은 정당하다.

그러나 향토장학회는 장학회대로 지역인재양성과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다. 돈을 허튼 데 쓰지 않는 한 그 수혜자는 군민인 것이다. 학교급식지원조례 역시 교육자치가 시행되면 자연스레 교육자치분야로 넘어갈 것이다.

교육자치를 앞당기는 차원에서도 자치단체가 교육분야를 지원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도록 지금은 의회가 도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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