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이웃돕기 대상자를 찾는데 기자의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한 군민을 만났다. 그는 예전에 이번처럼 좋은 일로 취재를 맡았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는 분이었다.

오랜만에 만났던 터라 그동안 지내온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도중 그에게 발생한 아주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됐다.

이 얘기는 1∼2년 전에 있었던 지나간 일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사소한 일을 기사화 하느냐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일반 군민들이나 관공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보로 알아 뒀으면 하는 차원에서 공유하고자 한다.

J씨는 지난해 여름 집 앞에서 자전거 3대를 습득했다. 4일이 지나도 찾아가는 이가 없길래 주인을 찾아달라며 자전거를 면내 파출소에 맡겼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몇 달 전, 경찰서로부터 주인이 안 나타났으니 이 물건은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간다면서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런데 물품을 수령하면서 J씨는 분명 지난해 맡길 때 3대였고, 수령증에도 3대로 나와 있는데 2대밖에 없길래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당시 경찰이 가져갔다는 것이다.

(기자가 뒷날 알아본 결과) 그 경찰에 따르면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창고에 넣어두었더니 녹도 슬어서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겠다는 생각으로 자전거 한 대를 개인용으로 사용했다.

이후 인사발령으로 근무지를 옮기면서도 자전거가 3대니까 내가 한 대는 써도 별 문제 없겠지라며 단순히 생각하고 지금까지 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인이 나타나면 당연히 돌려주려고 했으며, 나쁜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변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습득자가 자전거를 좋은 곳에 쓴다는 얘기를 듣고 새 자전거를 구입해 주기로 했다며 연락을 해왔다.

또 하나는 2년 전, J씨가 재활용품 수집을 하면서 있었던 일이다.

하루는 남해읍에서 수거해온 물품을 분류하는 중 박스 안에 상표가 그대로 붙여진 새 옷 두 벌을 발견해 뒷날 같은 파출소에 맡겼다.

몇 달이 지나 그 경찰에게 주인이 찾아갔느냐고 물었더니 면사무소에 보내 찾게끔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란다.

그래서 면사무소에 확인해보니 그 옷을 보관했던 담당계장이 부녀봉사자들에게 줬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일 처리에 대해 J씨는 노발대발 화를 냈고, 그 당시 공무원들이 곤욕을 치렀다고 들려주었다.

그 계장은 당시 습득물 관리 및 처리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단순히 생각하고 고생하는 여성봉사자 2명에게 준 것이었고, 이후 생각해보니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판단, 정중히 사과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2년이 지난 지금 이 얘기가 왜 튀어나왔는지 의아스러워했다.

위 두 사례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군민 누구나 길가다, 택시나 버스 안에서 물건을 습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건 안에 신분증이 있으면 직접 연락을 취해 전해주거나 아니면 가까운 경찰서나 관공서에 신고한다.

그것은 그 곳에 근무하는 경찰이나 공무원 등이 여러 경로를 통해 주인을 찾아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례처럼 군민이 신뢰하는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아무 생각 없이 개인의 판단에 따라 습득물을 임의대로 처리해버린다면 이 사회엔 인간적인 양심은 차츰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습득물은 유실물법 제8조 및 민법 25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날로부터 경찰서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하고, 그로부터 1년간 보관된다.

그 때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이 사실은 습득자나 보관자가 한 번쯤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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