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름다운거리조성최종보고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김현선 디자인연구소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남해읍 문화거리내 간판들을 4개 테마별 문화거리 특색에 맞춰 바꾸기 위한 ‘아름다운 간판시범 거리사업 최종 보고회’가 지난 12일 군청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아름다운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작년 12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공모전에 남해군이 공모한 사업계획이 당선돼 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조성하게 됐다.

이번에 실시될 간판정비 사업은 읍 간선도로 정비사업의 마지막 단계로 진행되며,남해를 찾은 관광객들이 기존에 조성된 네 개의 테마별 문화거리와 그에 어울리는 간판을 보고 ‘역시 남해는 다른 관광지와 다르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해 관광남해의 브랜드파워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종보고회에서 그간의 사업내용을 보고한 김현선디자인연구소 김현선 소장은 “행자부 보고에서 남해지역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호평을 받았다”며 “아름다운 간판시범기리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문화거리와 간판이 잘 조화를 이루는 뛰어난 거리가 탄생해 군 전체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의 대상지역은 효자문 삼거리에서부터 유림 오거리까지 건물 86동, 점포수 270개소, 간판 466개로 각각 문화거리, 유배거리, 호국거리, 명승거리 등의 4가지 테마에 맞는 소재와 서체, 간판디자인을 사용해 문화거리의 특색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어 각 테마거리의 특색을 더욱 잘 나타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현선디자인연구소는 서체, 색체, 간판규격, 간판소재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옥외광고물 규제 지침을 발표했다.

규제내용을 살펴보면 ▲가로형간판은 업소당 1개 ▲세로형간판 설치금지 ▲돌출형 간판 1개만 설치가능 ▲단독지주이용간판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m이상 이격된 건물에 한해서 1개 설치 ▲옥상간판 설치금지 단, 5층 이상 종합병원, 종교시설, 관광호텔 가능 ▲현수막 설치금지 단,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가능 ▲창문이용은 1층 상가 면적의 25%만 허용 ▲애드벌룬 설치금지 단,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가능 ▲전단지 배부금지 단, 목격자·미아찾기 등 시민편의 위한 경우 가능 ▲벽보 표시금지 등으로 되어있다.

열린민원실 김승겸 담당은 “기존에 설치된 간판을 무조건 바꾸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읍 상가들의 여론조사를 한 결과 60%가 반대하고 40%만 찬성하고 있다”며 “사업구간이 800m, 양쪽으로 보면 1.6km에 필요한 사업비가 8~10억원이 필요해 우선적으로 구간을 선택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행정에서는 업주들이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김 담당은 “기존에 있는 사업장이나 프랜차이즈 점에게는 강제성을 띨 수 없지만 군은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실시된 이후에 신규로 사업장을 개설할 경우 강제적으로 규정에 맞는 간판을 달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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