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횽경표
남해군 삼동면 출신 홍경표씨 는 택시및 버스 등 폭행처벌 규정법을 법원에 제출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신설이 되었다.

서울개인택시 운송조합 동부지부에(성동구) 제16대 대의원 후보로 나섰다.

‘행동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숨과 절망에서 벗어나게 할 홍경표!!’란 슬로건을 내걸고 출마에 나섰다.

홍경표의 이력을 보면 남해 해양과학고를 거쳐 대한통운주식회사, 범양상선주식회사, 정우사대표(전기통신공사업), 삼환운수(주), 남창흥업(주), 동양운수(주), 동양운수주식회사 노동조합 대의원, 재경남수동문회 이사(운영위원), 남해연합회(재경남해군 개인, 법인 택시발전모임)이다.

2005년7월에는 개인택시운송조합 사건경위서 첨부, 운행중 택시폭력 사건에 대하여 강력한 제도적인 법제정 요구, 2006년12월 운행중 강남경복아파트 사거리 조합원 폭행현장 발견 신고에서 증인까지 양형에서 구제, 2007년1월 운전자 폭행처벌규정 신설 3개월간 홍보하여 4월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신설되었다.

2007년10월 국회의원회관 박희태 부의장님이 방문하여 버스전용차로 택시통행 타당성과 필요성을 설명, 홍경표씨는 동부지부 발전에 대한 꿈!! 새로운 일꾼이 되겠다는 꿈!! 12월3일 대의원 선거를 가지게 된다.

성동구나 홍경표씨를 아시는 분들은 많은 협조를 바란다.

☎홍경표(011-797-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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