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상원기술개발 직원이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김씨의 집앞 밭에서 흙을 채취하고 있다.
군내 골프장, 조선산업단지, 대규모 관광지 조성사업, 마리나사업 등 크고작은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이 났다는 군민들의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군에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형식적인 사후환경영향평가가 되지 않도록 조례제정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힐튼 남해골프&스파 리조트는 골프장 건립 후 3년간 매 분기마다 실시해야 하는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지난 1일 실시했다.

이번 사후환경영향평가에서는 그동안 골프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김모(69·남면)씨의 집 주변 지하수와 피해를 입은 농지도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 그 결과가 주목된다.

그동안 김씨는 골프장에서 날아온 농약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입고 주택안에까지 농약냄새가 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해 왔었다.

이날 조사를 나온 (주)상원기술개발 손창진 부장은 “지하수, 토지성분을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경우는 민원이 제기된 부분인 만큼 골프장내 환경과 비교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던 (주)상원기술개발이 사후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하고 있어 얼마나 정확한 환경평가가 될지 의문시 된다.

실제로 힐튼 남해골프&스파 리조트의 경우 외에도 광양LNG터미널 부두공사와 같은 경우도 용역비를 해당업체가 부담해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이 낮았었다.

환경부의 검토가 있다지만 환경피해가 예상되는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환경영향평가 조사용역비를 대는 현실에서는 용역사가 당연히 사업주체(용역비 부담업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환경부의 협의 대상이 아닌 사후환경영향평가 역시 사업주체가 보고서를 검토하는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대충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수차례 있었다.

타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한 사설연구소장도 “제대로 조사를 하고 펴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도 환경 변화를 60%밖에 반영하지 못한다. 그런데 조사가 부실할 경우 그 보고서는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다”며 보고서의 신뢰성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

한편, 이런 문제에 대해 발빠르게 대처하는 지자체도 있어 남해군도 더 늦기전에 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운영중인 골프장 10개와 공사중인 골프장 10개 등 20개의 골프장과, 공사중인 관광개발사업장은 8곳, 도로 및 어항개발 16곳, 도시개발 11곳 등 35곳에서 공사를 진행중인 제주도의 경우 골프장등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올 하반기에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운영조례’를 제정해 사후관리 감시단 규모를 현재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점은 조선소, 골프장, 관광개발사업, 마리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남해군에서도 고려해볼만 하다는 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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