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해양수산부가 신항개발 등 국가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남해안 앞바다 EEZ수역내에서의 골재채취행위에 대해서는 바다연안시군(8개시군), 도내수협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해양 생태계 훼손, 서식산란장 파괴로 인한 어족자원의 감소 사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이를 공문으로 해양수산부에 공식 제출했다. 그 동안 해양수산부는 신항만 건설에 따른 골재수급을 위해 어업인들의 삶의 근거지이자 해양이 형성된 이후부터 계속 보존 되어온 바다에서 신항건설 등에 따른 부족한 모래를 채취(4871만㎥)해왔으며 이로 인해 남해안을 생계터전으로 생활하는 지역어업인들과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금년 1월 해양수산부는 신항건설 등에 필요한 모래 2248만㎥를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 수급하기 위해 골재채취허가를 건설교통부에 요청한 바 있고, (주)다도해운외 5개사가 통영 욕지도 남방 43㎞ 등 6개지점에서 금년 7월부터 1년간 6백만㎥의 골재를 채취코자 허가 신청한 것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경남도에 의견을 요청한 바, 경남도는 관련시군, 수협,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 동 해역에서의 골재채취는 반대하며, 부족한 골재수급은 주변국가에서 수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의견 제출한 바 있다.

골재채취 신청해역은 수산생물의 주 산란·서식지이자 남해안 어족자원의 생성 근거지로 바다모래 채취시 해양 생태계 훼손은 물론 수산자원 고갈 등 수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예상되며, 해상에서의 모래채취는 지난 20년간 보아왔듯이 인천 앞바다에서 2억㎥가 넘는 모래 채취로 어업인들은 해양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꽃게와 새우 넙치 등 어획량이 85%까지 감소했음을 관련 조업어업인들은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일본에서도 세토내해의 대규모 모래채취는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연안자원의 고갈로 인식하여 모래채취를 전면금지하는 뒤늦은 조치를 내렸지만 해양생태계 회복에는 수백년이 걸린다는 사실로 바다모래 채취를 금지할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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