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열린 임시회에서는 남해군 환경 기본 조례안에 현 환경보전위원회를 포함시킬지에 대한 내용과 환경보전위원회 명칭 변경문제, 환경보전위원회와 ‘푸른남해21협의회’ 조례포함여부, ‘푸른남해21협의회’ 명칭 문제 등에 관해 논의하고 제정될 남해군 환경 기본조례안에 관해 토의했다.
조세윤 남해군환경보전위원회 위원장은 “폭염·폭우·가을장마 등 요즘 기후가 이상하다. 이는 범지구적인 현상이고 이런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범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며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한 환경보전 기본 조례안이 반드시 제정돼야 하며 이를 통해 남해군 환경보전의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