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어업질서 확립과 고질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소형기선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 간에 불법 공조조업을 목격하고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어업 신고 및 포상금 운영요령」을 해양수산부에서 제정하여 이 달 14일 공포함에 따라 동해어업지도사무소, 해양경찰서, 시군 등 불법어업 단속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의 재 진입방지 및 포상금운영에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주로 20톤 미만 소형어선을 사용하여 그물을 밑바닥을 대고 끌어서 어린고기까지 싹쓸이식 조업으로 연안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고질적인 불법어업으로, 경남도에서는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2005~2006 2개년에 걸쳐 204억원을 투입해 532척의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을 매입해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어선의 일부를 개조하고 어구만 구입하면 적은 인원으로 손쉽게 조업을 할 수 있고 자원의 증가에 따른 고수익으로 연안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야간이나 기상악화시를 틈타 조업하는 등 다시 고개를 드는 조짐이 있어, 이를 원천차단하고 불법어업 정책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 시행케 된 것이며, 97년 418척, 00년 156척, 03년 172척, 06년 1척, 올해에는 5척(통영해경)의 어선이 검거되었다.

또한, 일부 대형트롤어선이 오징어채낚기어선과 사전 공모하여 채낚기 어선이 집어등의 불을 밝혀 오징어 어군을 군집시켜 놓으면, 대형트롤어선이 인근에 대기하다가 그물로 일시에 오징어를 대량 어획하여 자원을 남획하고, 오징어 가격하락과 어업분쟁을 야기시키는 불법 공조조업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지급절차는 신고(증거자료 확보) → 단속기관 조사·검거 → 사법기관 송치 → 선고 → 지급신청서 제출(송치기관 → 해양수산부) → 포상금 지급(해양수산부)이며,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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