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07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납부를 받고 있다.

주민세 납세 의무자는 ▲8월 현재 남해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인 개인균등할과 ▲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이상인 사업자인 개인 사업장할 ▲ 남해군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 그 대상이다. 세율은 개인균등할 1새대당 8천원, 개인사업장할 5만원, 법인 균등할 5만원~50만원(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방교육세는 본세의 10%가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는 관내 전 금융기관, 관외는 전국 우체국 또는 농협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인테넷 뱅킹, 텔레뱅킹, CD/ATM기계 등을 이용해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부과담당(☎860-3171) 또는 읍면사무소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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