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구운계란 제품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제조·유통, 판매업소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운계란의 제조·유통·판매 및 구입 섭취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식약청은 구운계란 구입시 소비자는 ▲제품 표면에 균열이 없는 제품을 구매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신선한 제품을 선택한 후,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섭취전에는 제품에서 상한 냄새나 곰팡이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구운계란을 유통·판매하는 업자는 ▲바람이 잘 통하고 습도가 낮은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여름철에는 보관기간이 길지 않게 빠른 시간내에 유통·판매해야 하며 ▲ 유통·운반과정중 계란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판매시에 균열 및 곰팡이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정상제품만 판매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제조업자에게는 ▲깨지지 않은 신선한 계란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할 것 ▲유통과정에서 파손되지 않도록 제품포장 등을 철저히 할 것 ▲제조한 완제품은 반드시 균열상태 등의 제품검사를 철저히 한 후 정상제품을 출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구운계란 제품의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유통기한 설정 및 제품 포장방법 개선 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