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조선산업단지 예정지인 서면과 고현면 일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이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하다.  그동안 남해 조선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발표된 뒤 일기 시작한 부동산 투기바람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서면 작장리와 남상, 노구, 중현, 정포 등 5개리와 고현면 갈화리 등 모두 6개리 2579만 5477㎡로, 지정기간은 앞으로 5년 동안인 2012년까지다.

이번 허가구역과 면적은 남해군이 원활한 조선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 13일 경남도에 신청한 사항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이번 지정으로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은 9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도시 지역외의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그 밖의 토지는 250㎡가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은 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따라서 이 지역의 허가대상 토지를 거래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과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군에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울러 허가구역 지정 전에 이뤄진 거래도 24일 이후에 신고할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제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 13일 신청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청을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대로 받아들여졌다”며 “그동안 조선소 건립 계획이 알려지면서 불기 시작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안정적인 지가로 원활한 조선소 건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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