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재경남해군 향우들을 위해 신동관의원, 신동춘 경감 그리고 여러 향우들이 힘을 모아 남해향우 친목회관을 건립했다.

그 당시에는 남해에서 서울로 취직하러온 향우들과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 향우들이 친목회관을 주로 이용했다. 명절이 되면 제사도 지내고 향우들의 쉼터가 되었던 곳이다.

이러한 남해향우들의 사랑방인 친목회관에 문제가 발생했다. 양성화 과정을 거쳐 사유지라고 하여 그동안 보류 돼왔던 사용료가 정산되어 5천만원의 고지서가 날아 온 것이다. 1/3이 넘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1가구2주택 혜택은 안된다는 점을 들어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했다.

친목회관을 꾸리고 있는 향우들은 나이가 많고 힘이 없다보니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 몇 개월 있으면 도로건설로 친목회관은 철거될 입장이며 입주권도 명의자 한사람으로만 보상이 된다고 한다. 또한 80년도에 서대문구청에 무허가 건물 실태 조사서에서 남해친목회관이 누락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 그 안타까움이 더하고 있다.

이에 재경남해군 향우들은 “법을 잘 알거나 법조계에서 관련 일을 하고 있는 향우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니 도움을 달라”며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박재윤(☎017-768-3135)회장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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