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결산검사위원(대표위원 김종철의원)’에서는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 까지 20일간 ‘2006년도 남해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난달 13일 ‘결산검사 의견서’를 남해군에 제출했다. 그리고 제출된 ‘결산검사 의견서’는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속서류로 채택됐다. 이에 본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취재 중 입수한 ‘2006년도 남해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근거로 총평 및 문제점을 요약 보도한다.

<편집자 주>

결산검사 총평

먼저 총평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해 남해군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 예산집행의 적법성ㆍ공정성ㆍ능률성ㆍ합리성 등을 검토하고, 행정효과와 재원의 확보ㆍ예산집행의 적정성ㆍ세계현금ㆍ세출예산의 운용 및 유용상황 등을 중점 검사한 결과,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2005년도 3230억 1279만원보다 36억 5585만 5770원 감소한 3193억 5693만 4710원으로 예산이 줄었으며 이는 태풍피해복구 사업비 집행 등으로 예년에 비해 이월금이 적었던 것으로 총평했다.

그리고 지역혁신특성화사업 부분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사업비 31억원을, 살기 좋은 지역자원 경진대회 평가에서 행정자치부장관상 수상으로 사업비 20억원을 받았다. 그리고 지방세정 실적 평가 경남도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어 3억원의 시상금을 받는 등 2006년도 각종 행정시책 평가에서 24개 분야 58억 1600만원의 시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의 성과를 거둔 것은 군정을 열정적으로 추진한 군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서 비롯되었다고 총평했다.

물품 구매·관리의 문제점

물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남해군물품관리조례의 현금과 동일하게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정수물품, 비품, 소모품을 분리하여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물품대장 전산 입력에 누락되는 등 각 부서별 물품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했다.

그리고 각 부서 물품관리 현황 확인결과 사용연한이 없는 물품이거나 내용연수 1년이상 취득단가 3만원 이하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정 없이 비품으로 관리하는 것이 322건이나 되고 5300만원 이상의 고가 물품을 사용연한 없이 관리함으로써 사용가능 물품을 폐기처분 하는 등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특히, 보건소에서 2006년도 3160만원에 구입한 방역용 소독기 등 50여건의 물품을 1억 7500만원에 구입하고도 물품관리 전산처리대장에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행정과 10건, 사회복지과 3건 등은 소모품에 해당되는 물품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정 없이 비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과 정수물품 전자복사기 1대(444만 9000원) 등 2237만 5000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여 물품을 구입하였으나 물품관리대장에 전산입력 처리하지 않았으며, 기증재산은 절차를 밟아 관리하여야 하나 전산입력 대장에 누락되는 등 물품관리가 전반적으로 소홀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전 부서에서 물품관리대장을 점검해 잘못 기재된 사항과 입력누락 내용을 검토 전반적인 정비가 되도록 하는 한편, 실과사업소·읍면 등 전부서의 전체적인 물품 구입을 현황을 재조사, 물품대장에 등재·관리하여, 임의로 폐기처분하거나 손·망실로 인한 예산낭비를 없애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또한 물품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수시 확인을 통해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기금운용 실태의 문제점

청사신축기금은 ‘남해군 청사신축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에 명시한 바와 같이 적립금을 2002년부터 청사신축 조성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20~30억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해야 함에도 2006년도 말 현재 44억 5500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2006년도에는 5억원만 적립함으로써 목표달성에 차질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은 ‘남해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정하는 기금의 조성을 위한 군의 출연금은 없으며, 기금이 10억 2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나 사업실적이 전무하여 기금의 용도에 따라 사업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늘보완작목개발기금은 ‘남해군 마늘작목 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르면 2007년도까지 목표액 70억원임에도 2006년 말 현재 48억 7400만원만 적립되어 실적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같은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0억원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함에도 2006년도에는 5억원만 출연함으로써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당초 적립목표에 미달 목적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청사신축기금 외 6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3억 4103만 575원은 이율이 높은 정기예탁으로 관리 기금운용에 적정을 기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 지출한 금액은 4억 1711만 80원으로써 (저소득자녀장학기금 290만원을 장학금으로, 재난관리기금 4억 4145만 80원을 수해긴급복구비로, 식품진흥기금 1006만 5000원을 식품위생업 향상자금지원으로 각각) 효율적인 집행이 되었다고 평했다.

 

마을회관 등 보조사업 지원 불균형에 주민들 불만"
하천정비사업 추진하면서 편입한 부지 재산관리 전산대장에 입력 누락

기금운용 실태 분석

조례의 근거에 의거 설칟운용하는 기금 중 특별회계로 운용되는 기금을 제외한 기금의 종류는 총 9개이나 실제 운용되는 기금은 7개로서 조례로서 설칟운용하도록 한 기금 중 ‘남해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새마을 기금’은 그 기금 및 운용실태가 전무한 것으로 지적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설칟운영하는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설칟운영되는 것이므로 재난의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했을 때는 긴급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가 이에 맞도록 규정이 있어야 함에도 같은 조례 제6조(기금의 용도)에서 경상적경비와 비품구입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재난방재청으로부터 재난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교부받은 기금을 집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설비 목적으로 집행한 사항이 있어 조례 개정 필요 여부를 검토 기금 운용에 차질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지적 됐다.

공유재산의 관리 미흡

공유재산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도 재산관리대장에 전산 입력을 소홀히 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극히 미흡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도시과에서 추진한 도시계획도로(소로 3-13호) 부지에 편입된 47필지 3745㎡(보상금 376백여만원)를 취득한 것과, 재난관리과에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편입한 58필지 7189㎡(보상금 4억여원)에 대해 재산관리 전산대장에 입력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산가격결정을 하면서 3567필지가 사실상 도로 하천 등에 편입된 토지이나 지목변경이 되지 아니해 전·답 등 농경지로 대장관리하고 있고 재산가격 평가를 하면서 공공용지의 공시지가는 도로·공원·하천·혐오시설 등은 33%, 운동장·위험시설·도살장 등은 70%로 적용해야 함에도 농경지 공시지가 100%를 적용해 공유재산 토지 704억원으로 결산 보고하였으나 재평가 할 경우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지적했다.

같은 노선(도산-대곡간 정주권도로)도로부지 공시지가가 ㎡당 1만 8200원과 1430원 인근도로는 88원에서 3300원으로 평가하고 있고 공시지가가 없다는 사유로 재산가격이 없는 것으로 군유재산 가격을 보고 했다고 지적했다.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등 다른 방법으로 재산가격을 결정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제반사유로 은닉 된 군유재산이 다수며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유재산의 대부 부적합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적법하게 분리 관리하여야 함에도 상주물양장과 창선 가인호안은 잡종재산으로 대부하고 있어 이는 행정재산의 공공용재산으로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지적했다.

그리고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면서 소득이 없다고 생각되는데도 매년 임대료를 부과해 상주어촌계 147만 4270원, 가인마을회 80만원을 징수하고 있어 주민들의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계속적인 대부여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공유재산 소유권
이전 등기 및 합필 관리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많은 필지의 군유재산이 미등기 되어 있어 장래에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원활한 관리를 위해 일단의 토지는 합필하여야 하나 분필된 상태로 관리함으로써 재산관리 누락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집행 사업효과 부진

서면 서상마을 수산물유통센터 및 어업인회관은 국·도비 및 자부담을 합해 6억 1500만원으로 2층 건물 연건평 680㎡를 2005년11월부터 공사에 착수 2006년5월 준공하였으며 마을단위로서는 대형건물에 해당되며, 2006년 5월23일 시설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상에 따르면 1층은 남해군수협과 협의 수산물위판장을 유치할 계획이나 어려울 경우 건어물·활어판매 등을 구상하는 한편, 체력단련·경로당·찜질방·휴게실을 설치하고, 2층은 어촌계 및 마을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설과 민박시설을 설치하고자 마을자체에서 9000만원의 추가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지역민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마을회관과 사용목적이 중복되거나 어촌개발에 맞지 않는 사업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사업 착수 전에 세부계획을 수립해 사용목적에 알맞은 건축물을 건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활용하여야 함에도 세부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준공 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고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예산만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마을회관 등 보조사업 지원 불균형

노후 된 마을회관 등을 신축하기 위해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내용연수가 남았음에도 신축자금을 지원하거나 사용목적이 같은 마을회관을 신축하는데도 지원 금액의 형평성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했다.

2006년도에 마을회관 14동을 신축 지원하면서 내용연수가 철골콘크리트조 50년, 철근콘크리트조 40년, 세멘트벽돌조 30년인데도 불과 21년, 25년, 26년 등이 경과한 건축물을 철거 신축하는데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연수가 남아있는 건축물은 주민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내부시설을 리모델링 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 후 지원결정 해야 함에도 주민의 요청이 있다 해서 이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 지적하고, 보조금 역시 최소 5000만원에서 최고 2억 5000만원까지 지원한 것은 마을마다 인구 등 다소 여건의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아 주민의 불만은 물론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하수도사업 마무리 필요

남해읍 상수도시설의 누수율이 약 60%로서 1일 평균 6500톤(아산 5000톤, 봉성 1500톤)의 용수를 방류하고 있으나 실제 군민이 사용하고 있는 량은 2000여톤에 불과하다.

또한 상수도 식수난을 해소하고자 남강댐 광역상수도를 1일 1만톤을 수수하여 5억 2700만원의 금액을 2006년도에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해읍 상수도 누수가 심한 지역에는 신품 관로를 매설하고 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개별 수요가구에 연결공사가 되지 못하는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 했다.

이에 대해 추가 소요사업비 9000여만원을 확보해 누수관로 매설 및 가정과의 연결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상수도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지적했다.

하수관거 또한 매설된 관로에서 가정으로 연결되지 못한 곳이 있어 당초 목적인 환경오염방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사업도 31개 마을을 시행하였으나 4개 마을을 제외한 27개 마을은 완료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을 내 처리가구수도 50%미만인 마을이 많아 마을하수처리장 사업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 불편 공사현장 마무리 철저

각종사업은 당초 계획에 따라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신규사업에 우선하여 조속히 마무리 하여야 함에도 금송~둔촌, 설리~사항, 상가~연죽 도로 확·포장공사는 장기간 시공으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해안 일주도로는 주민이 사용하는 농로 목적도 있지만 관광도로의 목적을 병행하여 2차선으로 시설되었으나 일부구간은 폭이 협소하여 관광버스 등 대형차량은 교행에 어려움이 있어 통행을 기피하고 있다는 여론이므로 폭이 좁은 도로는 신규 도로개설보다 우선하여 확장 당초 목적인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소득에 기여해야 할 것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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