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여성도 자신의 성(姓)과 본(本)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개인별로 본인의 신분과 가족관계를 관리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남성(호주)을 기준으로 해당 가족의 출생 및 혼인, 사망 등을 기록·관리하는 기존의 호적제도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무조건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했던 신분상 성차별이 사라지고, 남녀가 평등한 가족관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관련기사 A5
새 신분제도는 남자든 여자든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 신분상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본인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민번호 외에도 결혼 또는 이혼 사실 등이 기재된다. 지금까지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호적에 편입되고, 이혼하면 친아버지의 호적으로 복귀해야 했다.

물론 새 법에서도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부성주의(父姓主義)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부부가 합의한 경우 혼인신고서를 낼 때 확인서를 제출하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물려받는다.

새 신분등록제도는 부계 혈통주의에 기반한 가부장적 가족관계의 경직성을 완화시킨 점에서 남녀가 평등한 가족시대에 한발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개인별 신분등록부를 채택하고도 이름은 ‘가족관계등록부’로 하는 등 ‘개인’보다는 여전히 ‘가족’을 중시하는 시각을 담고 있어 ‘절반의 성공’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경애)과 5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목적별 신분등록법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과 민주노동당 등은 지난 1일과 4일 가족관계등록법 평가 토론회를 잇따라 열고 ▲법률명 개정  ▲본(本) 규정 삭제  ▲혼인외 자녀의 기재 규정 삭제 ▲어머니의 성과 본 따르기 절차 간소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은희 교수(제주대 법학과)는 “법률명은 해당 법의 내용을 포괄하고 이념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면서 “새로 제정된 신분등록제의 핵심은 개인별 신분제이므로 법명 역시 내용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호주제 폐지로 가족 해체를 우려하는 보수계층에 일종의 심리적 위안을 제공하기 위한 조캇라며 “헌법 정신인 개인 존중을 가족의 기초로 하기 위해서는 법률명을 개정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남성민 대법원 등기호적심의관(판사)은 “법률명에 ‘가족’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이유는 공청회 과정에서 ‘신분’이라는 말이 사회적 지위나 계급을 나타내는 부정적 의미로 쓰여 그 대안으로 채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심의관은 “좀더 나은 표현이 있다면 추후 법률 개정 때 다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때 신고인의 부담을 덜도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녀의 출생신고서에 별도 표시란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명 개정 요구에 앞서 국민적인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부 세대는 새 신분제의 시행을 두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이전에 심리적·정서적으로 거부감과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면서 “국민 모두가 새로운 가족제도를 이해하고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꾸준한 홍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목적별 신분등록법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번 토론회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 1월1일 시행 전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과정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권지희 기자 swkjh@womennews.co.kr
933호 [기획] (2007-06-08)



새 가족관계등록법 어떻게 바뀌나
1인 가족부…‘호적’도, ‘호주’도 사라진다


부성주의 완화로 성(姓)·본(本) 자유롭게 변경 가능
기존의 본적지 대신 등록기준지 기준 인적사항 기재

내년 1월1일부터 국민 모두가 자신만의 신분등록부를 하나씩 갖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된다. 가족 단위의 호적부는 올해까지만 사용된다. 달라지는 신분제도의 주요 내용을 현행 호적제도와 비교해 살펴본다.

새 신분등록부…개인정보 보호 강화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가족’이 아닌 ‘개인’ 단위로 신분등록부를 만든다는 것이다.
현행 호적제도는 호주와 그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간주한다.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호주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신분증명서로 사용되는 호적등본에는 호주와 가족의 모든 신상정보가 기록돼 있다.
하지만 새로 도입되는 가족관계등록부는 1인당 1개씩 만들어진다. 따라서 본인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민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기재된다.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려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물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기존의 호적등본에 기재된 신상정보가 모두 수록된다. 다른 점이 있다면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내용별로 5가지 증명서로 세분화했다는 점이다. 선택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대한 차단했다.
이를 위해 증명서 발급권자도 본인과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대리인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특히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 본인이라도 미성년자인 경우 발급받을 수 없다. 현행 호적법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호적등본을 떼어볼 수 있다. 
알아둘 것은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는 가족은 본인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 3대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조부모나 형제, 손자는 기록되지 않는다. 만약 형제임을 증명해야 한다면 각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부모가 같다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
가족도 등록기준지 달리할수 있어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성(姓)과 본(本)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늘어난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 자녀는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 물론 혼인신고와 출생신고시 두번에 걸쳐 확인서를 제출해야 가능하다.
혼인관계 중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단 자녀들은 같은 성을 써야 한다.
입양이나 재혼으로 부모 및 형제와 성이 다른 아이들도 ‘친양자제도’의 도입으로 같은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만 15세 미만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친생부의 동의를 받은 후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 법적 자녀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 경우 친양자는 법적으로 정식 자녀가 되며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완전히 단절된다.
또 입양을 취소하려면 재판을 거쳐야 가능하도록 규정을 까다롭게 했다. 
이외에도 ‘본적’이 사라지고 ‘등록기준지’ 개념이 도입돼 본인이 등록하고 싶은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현행 호적제도에서는 가족 모두가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지만, 앞으로는 가족이라도 등록기준지를 달리할 수 있고, 변경도 자유롭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서면장부가 아닌 전산정보자료로 기록·관리돼 사무처리가 한층 단순·신속해질 전망이다. 신분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도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법원으로 변경된다. 실제 업무는 종전대로 시·읍·면장이 담당하기 때문에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호적부에 기재돼 있는 신분내용을 기초로 작성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내년 1월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호적이 없으므로 출생신고와 동시에 등록부가 작성된다.  
권지희 기자 swkjh@womennews.co.kr


달라지는 신분제도 Q & A

‘가족관계등록법’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존 가족제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례별로 알아본다.

Q ‘가족관계등록부’가 호적과 다른 점은?
A 현행 호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들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재돼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개인별로 한 사람마다 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다. 여기에는 성명과 성별, 생년월일, 주민번호 등 신분에 대한 기본사항을 비롯해 혼인 여부 등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다.

Q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
A 현재 호적이 작성돼 있는 사람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전산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다. 단, 내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는 출생신고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된다.

Q 내년부터 본적은 없어지나?
A 없어진다. 대신 ‘등록기준지’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가족 구성원들이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개인별로 희망 지역을 선택해 등록기준지를 달리할 수 있다. 변경도 자유롭다.
가족구성원들의 자세한 신분사항은 어떻게 확인하나?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결과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등 3대에 한해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간단한 사항만 기재된다.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지금은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Q 발급되는 증명서의 종류는?
A 증명 대상에 따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다섯 종류가 발급된다. 발급 요건이 엄격해져 원칙적으로 본인과 그 가족만 발급받을 수 있다. 제3자는 위임을 받아야 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입양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 본인 및 가족이라도 발급이 제한된다.

Q 이혼 경력은 어떻게 알 수 있나?
A 혼인관계증명서에만 이혼 경력이 나타난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혼인 중인 배우자만 기재되기 때문에 이혼 및 혼인무효 등으로 인한 배우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Q 새로 도입되는 친양자제도란?
A 만 15세 미만인 자녀에 대해 가정법원의 재판을 받아 양자를 법률적 자녀로 인정받는 제도다. 그렇게 되면 자신을 낳아준 생부모와의 친족 및 상속관계는 소멸된다. 친양부의 성을 따를 수도 있다.

Q 재혼 여성의 자녀가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꾸려면?
A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가정법원에 변경허가를 청구하거나 새 아버지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이다. 단 친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만 15세 미만이고, 친생부의 입양 동의를 얻어야 한다.

Q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려면 어떻게 하나?
A 혼인신고 때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합의한 사실을 신고(확인서 제출)하면 자녀의 출생신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다. 이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변경할 수 있다.

Q 혼인 외 자녀는 누구의 성을 따르나?
A 기존에는 생부가 인지하지 않으면 모가에 입적해 어머니 성을 따랐다. 생부가 인지하면 생모나 자녀의 의사와 상관없이 생부 호적에 입적됐다. 혼인할 의사가 없고 자녀를 양육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앞으로는 생부가 인지해도 생모와 자녀가 원하지 않으면 어머니 성을 유지할 수 있다.  

홍지영 기자 jee@womennews.co.kr
933호 [기획] (2007-06-08)

출처 :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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