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지포온천 개발과 관련된 한 투자자가 주민들을 상대로 온천소유권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 2000년 말 첫 삽질을 시작한 후 2007년 6월 현재까지 이렇다 할 대규모 외부투자가 없는 삼동 대지포온천 개발이 지난 2005년 11월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고도 아직까지 ‘온천개발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4일 대지포온천과 관련된 투자자들이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온천 소유권자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나 대지포온천 개발자 및 주민일부가 참석하지 않아 반쪽자리 설명회로 진행됐다.

무엇이 문제인가?

먼저 대지포온천의 경우 개발자가 충분한 자본력으로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토지를 매입해 온천을 개발하는 경우가 아닌 주민들과 시공자간 계약에 의한 계약 개발이라는 것에서부터 문제는 시작됐다.
즉, 온천이 발견되면 주민들과 시공자간에 토지와 온천수의 권리를 똑같이 50대 50으로 지분을 나누기로 한 것이다.

▲ 대지포마을 주민이 온천소유권에 대한 궁금증을 투자자에게 질문하고 있다.
그러나 시공자가 전문장비나 자금이 없어 개발이 중단되는 시점에 이르렀고 이런 가운데 투자자를 물색하게 된다.
그러던 중 투자자들을 만나 ‘온천이 발견될 경우 시공자가 주민들로부터 받게 될 토지 일부를 투자의 대가로 받는다’는 투자계약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자금으로 지금의 온천이 발견되고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9월 온천이 발견되는 시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나눔의 원칙이 이행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결국 주민들 몫에 해당하는 절반의 토지에 대해 평당 50만원 이상 해주겠다는 개발자의 ‘지가보상약속’이 따로 진행됐다.

주민과 개발자간의 계약은 지가보상약속으로 계속 연장선상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투자자에 대한 약속은 이행하지 못해 결국 2003년도에 온천수가 발견돼 신고 및 수리에 필요해 매입한 온천공이 있는 세필지의 토지를 지난 2006년 10월 4인의 투자자에게 조건 없이 양도하게 됐다.

결국 이해 당사자간의 계약 불이행과 높은 지가 때문에 대지포온천은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온천개발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도 대지포 온천에 대한 권리를 투자자와 개발자가 서로 주장하고 있다.

결국 대지포온천에 대한 소유권 부분이 명확히 해결되지 않는 이상 대지포온천에 대한 대규모 투자나 개발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온천수에 대한 소유권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대지포온천의 경우 최초 개발자가 투자자에게 약속 이행을 못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양도 할 당시 지상권에 대한 권리는 넘기지 않아 투자자와 개발자 서로가 자유로운 협의나 협정이 불가피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온천 소유권의 분쟁

지난 2006년 10월 개발자는 투자자에게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조건없이 양도’ 한다는 ‘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양도했다.
일반적으로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온천수에 대한 소유권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대지포온천의 경우 최초 개발자가 투자자에게 약속 이행을 못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양도 할 당시 ‘지상권에 대한 권리는 넘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투자자와 개발자 서로가 자유로운 협의나 협정이 불가피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종전개발자와 주민들 간에 작성한 공증계약이 오는 11월 14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내용을 보면 계약만료일 안에 주민들에게 지가보상을 해주면 주민들은 종전의 개발자에게 땅을 주어야 하고, 또 주민들의 기대치에 웃도는 가격으로 6만3000여평을 일괄 매각해 약속한 지가를 보상해주면 일정부분 개발자가 취할 수 있는 계약적 유효기간이 나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이상에는 이 계약 성립 여부도 불투명하다.

결구 온천수에 대한 권리를 투자자가 행사할 경우 개발자나 주민들은 온천수 없는 온천지구를 개발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개발자가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해 놓고 있어 투자자가 온천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그 역시 만만치 않다.

결국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분쟁이 끝나지 않는 이상 대지포온천의 개발 및 투자유치는 어렵다는게 현실이다.

주민들이 나서야 한다

주민들은 현재의 계약대로 라면 평당 50만원의 지가는 약속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또한 개발자가 6만3000여 평의 땅을 일괄 매각해야만 현실 가능한 지가다.
현재의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가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평당 50만원에 부지가 매각되더라도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50%인 25만원이 되는 것이다.
결국 오는 11월 14일이 지나면 평당 50만원의 지가는 보장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내년 11월 까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지난 7년동안 공들여온 ‘온천보호지구지정’은 물거품으로 돌아간다.

그동안 군에서도 대지포온천 개발과 관련해 여러 차례 투자자 사업설명회나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온천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군에서도 적극 나서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개발자와 투자자간의 온천소유권 분쟁은 이제 주민들이 나서서 정리 해야한다.
지금의 분쟁을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를 주민과 투자자, 그리고 개발자는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해군에서도 ‘대지포온천’이라는 소중한 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이지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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