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열 의원이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제13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군으로부터 상정된 남해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금송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등 4개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과 군정질의를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안건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편집자 주>

▲ 남해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지원 및 육성에 관련된 사항을 전부 개정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활동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자원봉사 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회의 등을 규정하고, 자원봉사센터의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당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했으며 군수는 모범 자원봉사자에게 사기진작을 위해 남해군포상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금송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군의회 의견 청취안의 건

남해군 삼동면 금송지구는 농업진흥구역을 계획관리지역(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키 위해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의 됐다.

이와 관련해 남해군의회의 의견은 삼동면 금송지구는 교통여건 개선과 입지여건이 좋아 조선기자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업진흥구역을 계획형 관리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군의회는 인근 삼동면 금천지구에 공장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 동의건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성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회 상임위원회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원 정수에 관계없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종전 특별위원회 중심의 안건심사를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하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기 위해 제안됐다.

상임위원회 위원의 자격, 임기, 선출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해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남해군의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고자 제안됐다.

결산감사위원에는 김종철 군의원(의장지명), 박국정 전직 공무원(군수추천),마 청(공인회계사)이 임명됐고,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의 결산검사를 하게 된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