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6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의 필요성이 장애인들에게는 시급한 것이었지만 7여 년 동안의 짧지 않은 세월동안 법 제정 운동을 펼친 끝에 만들어진 것이라 그 의미는 새로운 것이다.

어쩌면 우리의 인식이나 의식의 문제가 굳이 법으로 강요되어야 된다는 것은 마음 씁쓸한 일이지만 우리 사회가 아직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부딪치는 장벽들이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어느 설문조사에서 85%가 육체적, 사회적,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인권, 노동, 교육, 공공시설 이용 및 접근 등 거의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라고 답했다. 법은 결코 의식에 앞서지 못한다고 본다.

지난날에 비하면 지금은 장애인들의 복지 환경이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이것 또한 의식의 변화와 무관치 않다고 보지만 구석구석을 좀더 세심히 들여다보면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변화가 아니라 외적 동기에 의해 진행되어진 일들이 많다보니 형식화되고 일방적 사고에 의한 산물들이 많다. 휠체어 경사로만 보더라도 제대로 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장애인들이 쉽게 드나들며 별미를 즐겨볼 만한 식당도 없고 가장 모범이 될법한 종교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안되어 있다는 것도 한 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관광지를 둘러봐도 접근성의 문제는 물론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할만한 숙박시설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많은 것이 개선될 수 있는 것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이다. 모든 출발은 인식과 의식의 문제라고 볼 때 정책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이제 장애인정책은 급부나 시혜적 차원을 벗어나 공존과 평등, 자기결정권과 참여로 진전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는 모든 사람들과 공유할 환경을 만들어간다는 개념 전환과 함께 전문성을 갖춘 인적 자원 확보와 전담 부서의 신설도 생각해볼 문제다.

좀더 세밀하고 실효성 있는 장애인복지 환경을 구축해가기 위해선 당사자인 장애인이 정책 구상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들도 좀더 새로운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당사자들이 안 바뀌면 장애인 문제의 개선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 군의 장애인 등록수가 3900여명으로 근년 사이 급격히 늘어난 추세다. 이것은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의식변화도 있지만 작은 혜택이라도 바라는 심리적 영향도 있다고 본다. 물론 제도 하에 주어지는 혜택을 받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의식의 중심이 작은 혜택 보는데 연연하기보다 자기의 가능성을 더욱 극대화시켜 능동적 삶을 추구해 가는 것에 있다면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놓아도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다. 마음의 눈으로 보면 정확히 상대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고 대안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장애인의 날이라 오늘만 생각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의식이 언제나 함께 가야 할 것이기에 마음의 눈을 뜨고 미래의 좋은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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