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사무소(소장 박기환)는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도와 연계해 봄철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했다.

이들은 국립공원 내 각종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산불예방기간인 지난 3월부터 취사·흡연·샛길무단출입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취사 4건, 흡연 3건, 오물투기 1건으로 총 8건 중 7건이 산불발생의 요인이 되는 인화물질 소지자들로 분석됐다.

특히 공원 내 입장료 폐지 이후 탐방객의 증가로 예년에 비해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보다 철저한 단속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려해상사무소 관계자는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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