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위락시설 신축 불가" 주민들 큰 불만  
군 노력불구 역부족, 정부입장 '형평성 문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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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창선면에 지어지고 있는 각종 숙박업소
등은 이미 몇년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며
올해는 법개정으로 일체의 위락시설 건축허
가가 힘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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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연륙교개통을 앞두고도 창선면민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그 이유중 가장 큰 것은 창선면 전역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각종 개발이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다. 그러나 염려보다 필요한 것은 차분한 모색과 합리적인 대안 설정이다. 이에 본지는 과연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란 무엇이며 과연 어떤 행위제한이 있는지 등을 살펴본 후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인지를 짚어보기로 했다. <편집자 주> 

(1)수산자원 보호구역의 현재와 과거 

수산자원보호구역이란

우리가 흔히 수산자원보전지구로 알고 있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바로 2002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의해 명칭이 바뀌었다.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를 검색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설정이유에 대해 '수산동식물의 산란 및 서식환경을 보호하고 수산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이라 설명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약 10개소에 약 39만㏊가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그 범위가 우리 전체국토(해안부 포함)의 약 3%정도라고 한다.

남해군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남해군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곳은 사실 창선면만이 아니다. 오히려 맨 먼저 설정된 곳은 다른 면지역으로 1975년 경에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 그 구역은 해안부 극히 일부에 한정됐다. 문제는 1982년 건설부 지정고시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된 창선면(총 12만 8590㎢)의 경우 육지부(5만 3760㎢)와 해안부(7만 4830㎢) 모두가 일괄적으로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다는 점이다. 군에 따르면 거제, 통영 등 도내 다른 시군의 경우도 창선면처럼 전체가 묶여 있는 곳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는 "전남 완도군 등 군 전체가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다"는 설명. 양기홍 군의원은 "도내에선 통영 사량도와 창선면만 전체가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다. 그러나 인구수나 육지와의 연결성 측면에서 사량도는 비교가 힘들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호구역 지정 과정에 군은 얼마나 개입했을까. 이에 대해 군 관계자들은 "당시 행정분위기는 중앙집중식이어서  군과 협의도 안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좀더 확인이 필요하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래서 불편하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과연 어떤 불편이 있는 것일까. 법을 살펴보면 연륙교 개통을 앞둔 창선면민들이 한 목소리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2002년 12월 제정공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각 제한 행위를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 지목이 토지인 토지라도 일반 주택건축은 불가능하며 농어촌주택만 가능하며 수산업용 창고시설만 지을수 있지 농가창고는 신축이나 개축, 증축이 불가능하다. 또한 묘지관련 시설설치도 제한을 받는데 예를들어 납골묘도 설치를 할 수가 없다. 스포츠파크 조성 등 군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개발행위도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창선면민들이 가장 큰 걱정은 올해부터 각종 위락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즉 예년에는 지목이 대지이면 군의 관련 조례에 따라 일부 허용이 됐던 음식점이나 호텔, 여관, 횟집 등의 신규허가를 올해부터 얻기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물론 눈치빠른 일부 면민들은 미리 건축허가를 신청해 한숨을 돌렸다. 군 건축민원팀에 따르면 지난해 군에 접수된 위락시설 건축허가신청(약 60건)의 80%정도가 창선면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지금 짓고 있는 위락시설 대부분도 미리 건축허가를 받아놓았던 건축물이다.
창선면의 한 어촌계장의 푸념은 연륙교 개통을 앞두고 이제야 투자를 생각주인 일반 면민들의 심정을 대변한다. "평생 고기만 잡고 농사만 짓고 살 수는 없고 지금껏 번 돈으로 조금 투자를 해 노후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것마저 못하게 막으면 어떻하느냐?"

남해군, 해제노력은 했지만…

이런 점 때문에 요즘 창선면민들이 군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창선연륙교 개통사실을 군이 몰랐던 것도 아닌데 도대체 지난 세월동안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도 못하고 뭘 했냐는 것이다. 또한 연륙교 주변 개발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는 점도 불만스럽다.
하지만 군이 그동안 팔짱을 끼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00년 12월부터 청와대, 건교부 등 각 정부기관에 해제건의, 해소청원, 해제관련자료 제출, 용도지역 변경건의 등 여러차례 건의를 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던 것. 양기홍 군의원은 이에 대해 "일단 정부 각 부서간 협의를 거쳐 동의를 얻어내야 하는 등 절차가 너무 까다로왔다. 또 정부의 입장은 형평성문제로 창선면만 해제를 해주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군 경영혁신과 도시개발팀 이한용팀장은 "현재 군이 개발을 하고 있는 연륙교주변 약 6만평정도의 땅도 군이 연륙교 개통을 염두에 두고 미리 상위법 제한을 받지 않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았기에 가능했다"며 "이마저도 수년에 걸쳐 겨우 이뤄낸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관련기사>
왜 수산자원보호구역이냐구?
모든 관계기관, "우린 잘 몰라!"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데다 청정해역으로 널리 알려진 남해. 그 중에서도  창선면이 특히 정부에 의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을때는 '특정 어종의 서식처이고 산란지로 보존가치가 높다'라는 명목상 이유말고 나름대로 구체적이고 절박한 이유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남해군에서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등에 이르기까지 질문을 던져봤다. 

그러나 결론은 유감스럽게도 모든 기관이 똑같이 "잘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군 경영혁신과 도시개발팀에선 "단순 통보내용만 갖고 있다"고 했고 군 해양수산과의 한 관계자는 "혹시 당시 중앙부서에서 책상위에 지도를 놓고 구역을 지정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 아닐까"라는 추정을 하기도 했다.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의 한 관계자는 답변대신 건설교통부 관계부서의 전화번호를 알려줬고, 건설교통부 관계부서 담당자는 "20년 전 일이라 모르겠다. 관련자료도 국립문서보관소에 가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뺨을 맞아도 이유나 알고 맞아야 최소한 억울하진 않다. 지난 20년여년 동안 창선면민들의 기본 생활에 영향을 미쳤고 지금은 개개인의 경제권리 행사에 대한 심각한 제약요인으로 까지 떠오르고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설정. 그러나 그것을 설정한 주체들마저 명확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쯤되면 창선면민들 역시 이유도 모른체 20년간 뺨을 맞고 있는 사람들의 처지와 비슷한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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